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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윤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과제를 통해 ‘상생’과 ‘공정’, ‘약자와의 동행’을 표방했다. 그러나 그 주장이 무색하게 지난 1년 사이 노동, 복지, 외교,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등 분야를 막론하고 전반적인 정부 정책과 기조가 심각하게 퇴행했고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한국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진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무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중앙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체계 또한 축소되었고, 정부 정책에서 ‘여성’은 지워지고, ‘성평등’은 삭제됐다.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해야 할 국가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고, 이는 곧 여성들의 노동, 교육, 경제, 정치, 돌봄 등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현숙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꾸준히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며 이를 추진했다. 이는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힘써야할 책임부처 장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에 다름 없다. 여성가족부가 독립 부처로 존재했기에 가져온 입법권과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 권한이 축소되는 부처 폐지안에 대해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UPR, 유엔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본심의 당시 여가부 답변)이라며 사실을 왜곡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던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을 여당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으로 충분한 근거나 검토도 없이 중단하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 발표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동의간음죄’ 개정 검토 과제를 번복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해사건과 같은 명백한 젠더 기반 여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김현숙 장관은 “여성폭력이 아니”라며 구조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함을 드러냈다. 이렇듯 김현숙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차별을 여성과 남성 간 ‘젠더갈등’으로 틀 짓는 혐오정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절망적인 퇴행 속에서도 시민들은 정부와 장관 주도로 여성가족부라는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두고 보지 않았다. 수많은 시민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정부에, 국회에 전달하고 부처 폐지가 아닌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요구해왔다. 결국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가 한 차례 일단락되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한국은 성격차지수 146개국 중 99위(세계경제포럼, 2022), 여성의원 비율 129위(국제의회연맹, 2022), 성별임금격차 OECD 국가 중 최고(31.1%, OECD) 등의 국제 통계가 말해주듯이 여전히 성차별이 만연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성폭력의 양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여성 고용은 열악해지고 비가시화된 돌봄노동은 여성에게 더욱 편중되고 있으며, 여성 및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전담부처로서 기능과 집행력 강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강화,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강화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한국사회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직무유기 여성가족부 장관 필요 없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퇴하라!
  • 하나, 여성가족부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2023년 5월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전국 90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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