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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와 여성참여: 여성·평화·안보에..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한반도 평화체제와 여성참여: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을 중심으로

프로파일 YWCA ・ 2020. 12. 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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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본 고는 월간<한국YWCA> 11+12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10월 8일(목) 온라인 줌에서 열린 제4차 길위의 평화포럼에서 김정수 상임대표가 ‘한반도 평화체제와 여성참여’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평화통일운동의 과제를 토론하였다.

한국전쟁 70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내용은?

2020년 올해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었다. 이 땅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불안한 휴전/정전상태가 끝나고 한국전쟁이 종식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가 유지되는 평화체제를 염원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구체화 되었다. 판문점 선언 3조는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며 평화제제 구축 과정을 4단계로 합의하였다.

① 남북의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②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③ 종전선언➛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추진, 그리고 ④ 남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남북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까지 참여하여 논의하는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국가와 국가만의 일인가? 전쟁과 분단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는 없는 것일까? 더욱이 한국전쟁과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 집단인 여성들이 평화과정에 참여할 길은 없는 것일까?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된 지 20년

1990년대 이후 분쟁지역에서 대규모 조직적 강간이 발생하자 유엔과 국제사회는 무력 분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무력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여성과 남성, 소녀·소년, 노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제여성평화운동이 무력 분쟁 하 여성인권침해와 보호가 평화와 안보의 주요 문제임을 주장하고, 여성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분쟁 예방, 분쟁 해결, 평화 구축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지속적 주장을 펼친 결과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이하 1325 결의안)가 2000년 10월 31일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 참여, 분쟁 하 여성 인권 보호, 예방, 그리고 분쟁 후 구호와 회복 분야에서 성 주류화를 위해 국가들이 노력하도록 권고하였다.

1325 결의안의 평화 과정에의 여성 참여에 대한 권고 문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분쟁 방지와 해결 및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촉진하려는 모든 노력에 여성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분쟁 방지와 해결에 관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 지역 및 기관 차원의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하는 여성 대표의 증원과 분쟁 예방, 관리 및 해결 메커니즘을 회원국이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적 중재를 모색하기 위한 특별 대표단과 사절로 더 많은 여성을 지명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관련 행위 주체들이 평화 협정을 협상하고 이행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결의안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들 차원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유엔은 회원국이 1325 결의안의 자발적 이행을 위해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수립을 권고하였고, 2005년 덴마크가 최초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고, 한국 정부는 여성시민사회와 여성국회의원들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2014년 5월 아시아에서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채택하였다.

‘유엔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을 활용하여 여성 참여를 촉진하려면?

올해는 ‘유엔안보리 1325 대한민국 2기 국가행동계획’(1998~2020)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시작될 3기 국가행동계획(2021~2023)을 준비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26일 여성가족부 주최로 1325 3기 국가행동계획 공청회가 열려 필자도 토론자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준비한 3기 국가행동계획은 2기 국가행동계획에 비해 3가지 측면에서 진일보한 점이 있다. 첫째,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등과 연관하여 인간안보 개념의 도입되고 성 평등과의 연관성 명시된 점, 둘째, 여성을 전쟁과 무력 분쟁의 피해자에서 평화구축 과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위해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 참여와 권한 강화 지원의 도구로서 1325 국가행동계획의 의미 확인한 점, 셋째, 여성, 평화, 안보(WPS) 의제를 Global–Regional(동북아지역)–National–Local(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등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여성참여” 관련 3기 국가행동계획 내용 중 [예방] 영역의 목표로 ‘국방‧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의 성주류화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 ‘국방‧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의 성인지 관점 반영(확대)’ 하 행동계획으로 △ 국방‧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확대, △ 국방‧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에 대한 성인지예산 실시 확대(확대),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등 통일, 개발협력 관련 기본계획 수립‧보완 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계속)을 세부 목표로 담고 있다. 또 [참여] 영역의 목표로 ‘국방‧안보‧평화‧통일‧치안 분야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로 ‘국방‧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 하 행동계획으로 △ 국방, 외교, 통일, 치안 분야 고위직 및 위원회 여성 비율 제고(확대), △ 국방부, 경찰청, 남북한 협상 등 정부대표단의 여성 비율 제고(계속), △ 양성평등대사 활동 지원(신규)을 포함하였다.

그런데, ‘(예방)통일, 외교, 안보 정책의 성주류화 강화’와 ‘(참여)국방‧안보‧평화‧통일‧치안 분야의 여성참여 확대’를 세부 목표로 수립하고 있지만, 여성의 실질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성주류화의 구체화 혹은 평화협상 과정에 여성참여 보장과 확대와 같이 여성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 매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법, 제도,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은 3기 국가행동계획 이행 과정에 여성시민사회가 거버넌스를 통해 요구하고 또 정책 제안을 통해 도달해야 할 과제이다. 2021년 새해부터 여성평화운동은 이 일에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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