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7 17:1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6136 | | 발의연월일 : 2017. 3. 13. 발 의 자 : 남인순․백재현․서영교 의결 : 2017.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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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2000년 무력분쟁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채택하고 관련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또한 유엔은 후속결의 1889호 등에서 안보리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이러한 유엔의 결의를 반영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 중에 있음.
결의안의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국가행동계획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행점검, 평가 및 개선요구가 용이하지 않음.
이에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추가하고,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행동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발전을 담보하는 데 일조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7호 및 제41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③ ~ ⑤ (생 략) |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41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①⋅② (생 략) | 제41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정부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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