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16:38
평화여성회 조회 수:191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한 공익성기부금지정단체입니다.
다음의 첨부파일과 같이, 지난 2016년 1년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집행현황, 사업실적 등을 회원분들께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