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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유엔안보리 결의 1820호 (국문)

2012.11.12 17:23

평화여성회 조회 수:22793

- 이 결의문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UN안보리 결의 1325호 후속 결의문이다. 

 

 

 

① 결의 1820호 전문

유엔 S/Res/18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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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

배포구분: 일반

 

200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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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1820호(2008)

2008년 6월 19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 5916차 회의에서 본 결의를 채택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1년 10월 31자(Security Council/PRST/2001/31), 2002년 10월 31자(Security Council/PRST/2002/32), 2004년 10월 28일자(Security Council/PRST/2004/40), 2005년 10월 27일자(Security Council/PRST/2005/52), 2006년 11월 8일자(Security Council/PRST/2006/42), 2007년 3월 7일자(Security Council/PRST/2007/40) 의장의 관련 서명과 더불어 결의 1325(2000년), 1612호(2005년), 1674호(2006년)를 지속적이며 전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안보리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따라,


 또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하에 국가들이 약속한 의무대로, 범죄 묵인 행위(impunity)를 종식하며 무력분쟁 도중과 이후에 특히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을 확실히 보호함으로써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문서(2005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 의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로 표명한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 for Action)(A/52/231)의 노력과 “2000년 여성: 21세기를 향한 성 평등, 발전 및 평화”(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A/S-23/10/Rev.1)라는 제목으로 열린 유엔 총히 제 23차 특별 회기 중에서, 특히 여성과 무력분쟁에 관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과 부가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hereto, 1999), 아동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과 부가 선택 의정서들(Optional Protocols thereto, 2000)에 대한 회원국가들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아직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을 재촉해 위 협정의 내용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무력분쟁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이의 대다수가 민간인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하며, 또한 특히 공동체의 민간인들이나 특정 인종 집단에게 모욕감을 주고, 지배하며, 공포를 조성하고,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한 전쟁전략의 일환으로서 여성과 아동들을 겨냥해 성폭력이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저질러진 성폭력은 일부 경우 분쟁이 끝난 다음에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안보리가 무력 분쟁 도중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민간인에게 자행되는 모든 성폭력 및 기타 폭력에 대해 최대한 강력한 어조로 비난했던 것을 상기하며,


 무력 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포함해서, 여성과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점과 심지어 일부 상황에서는 조직적으로 확대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행사재판에관한로마규정(Rome Statut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및 특별국제형사법정의 규정들에 포함된 여러 성폭력 범죄를 상기하면서,

 

 분쟁 예방과 해결, 그리고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는 여성들의 동등한 참여와 완전한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과, 분쟁 방지와 해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들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분쟁이 끝난 뒤 공직 생활에 종사하는 여성의 능력과 정당성을 손상시키는 폭력, 협박, 차별로 인해 분쟁 방지와 해결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또한 이것이 분쟁 후 평화구축을 포함한 장기적인 평화, 안보, 화합에 가져다 줄 부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며,


 국제법에 명시된대로 자국민뿐만 아니라 국경 내의 모든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무력분쟁 관련 단체들에게는 연루된 민간인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부처간 협력 제안인 ‘분쟁 중 성폭력을 반대하는 유엔 행동(United Nations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이 보여주듯이, 무력 분쟁과 분쟁 후 상황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성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현재 유엔 시스템 내부에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며,


 1.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노리기 위해 고안된, 혹은 민간인을 겨냥한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서 동원되거나 사주받은 성폭행은 무력분쟁상황을 엄청나게 악화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 평화와 안보의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면에서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효과적인 조치들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거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안보리 의제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무력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성폭력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표명한다.


2. 무력분재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즉각적이며 전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3.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요청한다. 여기에는 특히, 적절한 군 징계조치를 집행하고, 지휘책임의 원칙을 유지하고, 민간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 금지조치에 관한 부대 내 교육을 실시하며, 성폭력을 부채질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의 정체를 밝히고, 과거의 강간 및 기타 성폭력 행위를 참작하기위해 군 및 안보 병력을 면밀히 심사하며, 그리고 성폭력의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유엔 관리들과 분쟁당사들간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을 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장려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특히 분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 공동체 여성들의 의견을 고려한다.


4. 강간 및 다른 형태의 성폭력은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및 집단 학살을 구성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분쟁 해결 과정의 사면 조항에서 성폭력 범죄를 제외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들을 기소하고, 또한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의 공평한 보호와 동등한 사법접근권을 보장받도록 할 국가의 의무를 따를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청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평화, 사법, 진실, 국가 재화합을 모색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의 일부로서 범죄 묵인 행위를 종식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한다.


5. 특정국 대상 조치나 제도를 만들거나 갱신할 때는 무력분쟁 상황에서 여성이나 소녀들에게 강간 혹은 기타 성폭력을 저지른 무력분쟁 당사자들을 겨냥하여 등급별로 분류한 조치를 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다.


6. 안전보장이사회, 유엔평화유지작전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와 관련 실무그룹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성폭력 및 기타 폭력을 보다 잘 예방하고, 인식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리가 명령한대로 유엔이 파견한 모든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적 구호 인력에게 제공할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7. 유엔 평화유지작전 중 일어나는 성 착취 및 학대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쏟고 있는 노력을 계속 강화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또한, 군인․경찰 인력 파견 국가들을 촉구해 적절한 사전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파견전과 파견 현장에서 실시하는 인지도 훈련과 그러한 사건에 군․경찰인력이 연루될 경우 전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보장하는 기타 조치들이 포함된다.


8.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유엔 평화유지작전에 참여하는 자국 인력의 인식과 즉각적인 대응을 기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능할 경우 보다 많은 여성 평화유지군이나 경찰을 파견하는 것 포함)를 고안하도록 군인․ 경찰 인력 파견 국가들에게 장려한다.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 보호와 분쟁 도중 및 분쟁 이후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한다.


9. 평화유지군의 법규에 맞추어, 관련 유엔 평화유지군이 보다 강화된 능력으로 모든 형태의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적인 길잡이와 전략을 개발하며, 또한 안보리에 제출하는 무력분쟁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여성과 소녀의 보호에 관한 사무총장의 견해와 그에 따른 조언을 체계적으로 포함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0. 여성 및 여성단체와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특히 유엔이 관리하는 대피소 및 난민 수용소 내부와 그 주변, 그리고 모든 무장 해제 및 사회재통합과정(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process) 및 유엔이 도움을 제공하는 사법 및 안보분야 개혁(justice and security sector reform) 내에서,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사무총장과 관련 유엔 기관에 요청한다.

11. 평화군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가 제공하는 분쟁 후 평화구축 전략 조언 중 적절한 곳에 무력분쟁 도중과 이후에 일어나는 성폭력을 다루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또한 젠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식 중 일부로서 국가별 배체에 여성의 효과적인 시민사회 참여와 자문을 보장하도록 하는 평화구축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12. 분쟁 예방과 해결, 평화와 안보유지, 분쟁 후 평화구축에 관련된 토론에 여성이 참여하도록 하며, 모든 참가자들을 장려해 여성이 보다 쉽게 정책결정 위치에 동등하고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사무총장과 그의 특사들에게 촉구한다.


13. 무력분쟁 도중과 이후 상황에서 성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에게 장기적인 도움을 제공하기위해, 특히 사법․ 의료체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과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역량 개발 및 강화를 지원할 것을 회원국들, 유엔 기구, 금융 기관들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단체들에게 촉구한다.


14. 무력분쟁 도중 성폭력에 영향을 받은 여성과 소녀들의 혜택을 위한 정책, 활동 지원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고력하도록 관련 지역기구들에게 촉구한다.


15. 또한 안보리의 의제에서 다루어진 여러 상황 속에서 이 결의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2009년 6월 30일까지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국가 팀, 평화유지 작전 및 다른 유엔 인력을 포함한 모든 유엔 자원의 정보를 이용한다. 특히 무력분쟁 도중 성폭력이 광범위하며 체계적으로 일반인에게 가해졌던 상황에 대한 정보, 무력분쟁 도중 일어나는 성폭력의  유형 및 경향 분석, 성폭력에 대한 여성과 소녀들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제안, 성폭력 예방과 대응의 진척상황을 가늠하는 지표, 유엔의 현지 파트너들의 적절한 도움제공, 유엔 본부와 현지 활동 간의 조율을 통해 무력분쟁 도중 일어나는 성폭력에 관해 시기적절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 수집을 촉진하는 사무총장의 계획서, 그리고 특히 모든 성폭력 행위를 즉각적이며 전적으로 중지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이 결의의 내용대로, 무력분쟁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잇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16. 본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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