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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유엔안보리 결의 1960호 (국문)

2012.11.12 17:38

평화여성회 조회 수:33292

유엔안보리 결의 1960호

 

 

④ 결의 1960호 전문


S/RES/196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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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

배포 구분: 일반

201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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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1960호 (2010)

2010년 12월 1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 6435차 회의에서 본 결의를 채택함.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의장의 관련 서명과 더불어 결의 1325호(2000년), 1612호(2005년), 1674호(2006년), 1820호(2008년), 1882호(2009년), 1888호(2009년), 1889호(2009년), 1894호(2009년)들을 지속적이며 전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안보리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면서,


2010년 11월 24일에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S/2010/604)를 환영하며, 그렇지만 무력분쟁 도중 특히 여성과 아동들을 상대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의 진척상황이 여전히 느리다는 점에 깊이 우려하고, 또한 사무총장 보고서에 나왔듯이 세계 곳곳의 무력분쟁에서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점을 유념하며,


무력분쟁의 성폭력을 포함해서, 무력분쟁 도중 여성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비난을 되풀이했음에도 불고하고, 또한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점과, 심지어 일부 상황에서는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게 변해 소름끼칠 정도로 야만적인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재차 표명하며,


분쟁에 관련된 모든 국가 및 비국가 단체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금지조항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따를 의무를 충실히 따를 필요성을 되풀이하며,


군과 민간 지도자들이 지휘책임의 원칙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범죄 묵인 행위(impunity)와 싸우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치적 의지와 노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분쟁 도중에는 성폭력이 용인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하며,


범죄 묵인 행위를 종식함과 동시에 집단학살,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및 민간인에게 자행되는 기타 지독한 범죄들을 처벌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상기하며, 이런 점에서, 소수의 성폭력 범죄자들만이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려의 시선과 함께 주목하고, 한편으로는 분쟁 도중과 이후 상황에서 국가의 사법제도가 대단히 약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결의 1888호(2009년)에 따라 법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권력기관을 지원하는 전문가팀의 운영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며, 현지에서 일하는 유엔을 통해, 그리고 현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활동하는 전문가 팀을 무력 분쟁 중에 일어나는 성폭력과 특히 관련된 상황에 급히 파견해야 할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점에서 그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기여들에 감사하며,


자국민의, 그리고 관련 국제법에 명시된대로 자국민뿐만 아니라 국경 내의 모든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무력분쟁 관련 단체들에게는 연루된 민간인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무력분쟁 도중에는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 민간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보호를 여성과 아동에게 제공한다는 점과, 거기에 더해 그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보호까지 제공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무력분쟁 동안 민간인들에게 자행된 과거의 학대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비슷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겪고 있는 사회와 분쟁에서 회복중인 사회가 범죄 묵인 행위를 종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단언하며,


국가, 국제, ‘혼합’형사 법원 및 법정과,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포함한 사법 재통합 메커니즘 전반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한 메커니즘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만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진실, 화해, 그리고 희생자의 인권까지도 증진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국제형사재판에관한로마규정(Romes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및 특별 국제형사법정의 규정들에 포함된 여러 성폭력 범죄를 상기하면서,


국제 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특히 시골 지역에서의 의료복지 접근성, 사회심리학적 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사회경제 재통합 서비스 등을 증가시키는 것이 국가에게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또한 그러한 서비스에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고,


성폭력 예방과 대응책 등 평화유지작전이 맡은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야 할 충분한 능력과 구체적이고 적절한 안내지침에 관한 평화유지작전 특별위원회의 보고서(A/64/19)에 포함된 제안, 결혼, 조언을 환영하며, 모든 작전 구성원들과 모든 수준의 지휘 책임자들이 자신들이 수행중인 작전의 임무와 관련 책임을 제대로 인지하고, 고위 작전 책임자들이 민간인 보호(무력분쟁 도중 일어나는 성폭력의 예방 및 대응책을 포함)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무총장이 민간인의 보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도구 개발의 진전을 환영하며,


공식 평화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과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정식교육을 받은 평화 중재자들 및 휴전 감시자들이 부족하다는 사실, 그리고 유엔이 발기하는 평화회담에서 수석 혹은 지도적 평화 중재인들 중 여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사무총장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더욱 분발해주길 격려하며,


민간, 군, 경찰 분야의 평화유지작전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을 환영하며, 그러한 여성의 존재가 지역 공동체의 여성이 성폭력에 대해 신고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0년 11월 24일에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S/2010/604)를 고려하며, 그리고 현 결의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언급된  상황들이 제네바 조약 및 부가 의정서 내의 무력분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과, 이러한 상황에 포함된 비국가 단체들의 합법적 신분을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노리기 위해 고안된, 혹은 민간인을 겨냥한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서 동원되거나 사주 받은 성폭행은 무력분쟁상황을 엄청나게 악화하거나 연장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 평화와 안보의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면에서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효과적인 조치들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거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안보리 의제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무력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성폭력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표명한다.


2. 무력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즉각적이며 전적으로 그만 둘 것을 재차 요구한다.


3. 사무총장을 격려해 결의 1820호(2008년)와 1888호(2009)에 따라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강간과 기타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혐의가 짙은 무력분쟁의 당사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며, 또한 안보리 의제가 다루는 무력분쟁 상황에서 강간 및 기타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혐의가 짙은 당사자들의 리스트를 보고서에 부록으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관련 제제 위원회의 의사 진행과 일치하는 조치들의 포함, 유엔이 보다 많은 목적의식을 갖고 그런 당사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토대로서 이 리스트를 활용할 의지를 표명한다.


4. 사무총장의 보고서 A/64/742-S/2010/181의 문단 175, 176, 178.180과 일치하는 무력분쟁 중의 성폭력에 관한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에 기재된 관련자들의 기재 및 누락 기준을 현 결의에 따라, 그리고 현 결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5.성폭력과 싸우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노력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무력분쟁의 당사들에게 요청한다. 여기에는 특히 지휘 계통을 통해 성폭력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명령의 전달, 행동강령, 군 야전교범 및 기타 동등한 규범의 성폭력 금지조항 등을 포함한다.


6.안보리 의제에 상정된 무력분쟁에서 강간 및 다른 성폭력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책임 이행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며, 관련 보고서와 브리핑을 통해 안보리에게 갱신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알려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7. 무력분쟁 상황에서 목표 제제를 새로이 채택하거나 갱신할 때, 강간 혹은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 관계된 규정 기준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의지를 재차 확인한다. 또한 모든 평화유지 및 기타 관련 유엔 활동과 유엔 기구들 특히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실무그릅(Working Group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사무총장 임명 특별 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분쟁 중의 성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임명 특별 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 에 요청해 관련 유엔 안보리 제제 위원회(위원회 내 모니터링 그룹과 전문가 그룹을 포함)와 성폭력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


8. 무력분쟁 도중과 이후 일어나는 강간과, 결의 1888호(2009년)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상황들을 포함해서, 분쟁 관련 성폭력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보고 조치를 각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립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이 조치들로 인해 일관성 있고 잘 조정된 현지 접근방식이 보장될 것이다. 또한 아이들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결의 1612호(2005년)과 1882호(2009)에 따라 이행된 모니터링 및 보호 메커니즘의 통합성과 전문성을 전적으로 존중함 동시에, 사무총장을 격려해 유엔관련자들, 국가 기관, 시민사회단체,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여성단체와 협력해 강간 및 기타 성폭력의 사례, 경향, 유형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안보리가 적절한 행동(뚜렷한 목표가 있으며 등급별로 분류된 조치들을 포함)을 고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9. 아동과 무력분쟁에 대한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와 분쟁 중 성폭력에 대한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들 간의 노력이 투명하고, 서로 협력하며, 적절하게 조율되도록 사무총장이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10. 젠더 문제 자문관들의 활동을 환영하며, 결의 1888호(2009년)의 내용을 따라, 평화유지작전에 보다 많은 여성 보호 자문관들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현 결의의 도입문단 8에 따라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조치의 틀을 수립하는 데 그들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한다.


11. 사무총장이 공들여 제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평화유지군 성폭력 근절 훈련 교재를 환영하며, 유엔 평화유지작전 준비와 파견을 위한 참고서로서 이 교재를 사용하도록 회원국들을 장려한다.


12.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무총장을 격려해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13. 명령을 인가하고 갱신할 때 성폭력을 충분히 고려하며, 기술적인 평가 활동에 젠더 전문가들을 포함시키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의지를 표명한다.


14. 분쟁 중 성폭력을 반대하는 유엔 행동(United Nations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을 이루는 조직들과 더불어 유엔 체계의 다른 관려 부분들을 격려해, 앞에서 언급된 분쟁 중 성폭력틀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의 활동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또한 조율을 강화하고 본부와 지방 지부들 간의 중복 활동을 피하며, 전 조직에 걸친 대응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관련 책임자들 사이의 협력 및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15. 회원국을 장려하여 보다 많은 수의 군 경찰 여성 인력을 유엔 평화작전에 파견하도록 하며, 또한 그들의 임우를 수행해낼 수 있도록 모든 군 경찰 인력에 성폭력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16. 유엔 평화 유지군과 인도주의적 구호 인력이 저지르는 성 착취 및 학대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이행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또한 군과 경찰 인력의 파견 전 훈련과 신규 훈련에 쓰일 성폭력에 관한 길잡이를 계속해서 제공해줄 것과, 현장에서 성폭력에 대응하는 구체적 상황별 절차를 개발하도록 유엔 활동들을 지원하며, 군과 경찰 파견 국가들에게 기술적 지원이 제공되어  파견 전과 신규 훈련에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군 경찰용 안내지침을 포함시키도록 사무총장이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17. 결의 1888호(2009년)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브리핑을 계속 제공해줄 것을 분쟁  중 성폭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에게 요청한다.


18. 결의 1820호(2008년)와 1888호(2009년)의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계속해서 안보리에 제출하며, 결의 1820호, 1888호, 그리고 현 결의의 이행에 관한 다음 보고서를 2011년 12월까지 제출해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특히 다음의 요소를 포함한다.


a) 시기적절하며 윤리적인 정보수집을 위한 자세한 조율과 전략 계획서

b)본문 문단 8에 언급된 것과 같이 모니터링, 분석, 보고 조치의 이행 진척상황에 대한 정보

c) 강간과 기타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혐의가 짙은 무력분쟁의 당사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또한 안보리 의제가 다루는 무력분쟁 상황에서 강간 및 기타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혐의가 짙은 당사자들의 리스트를 부록으로 첨가.

d) 상주조정시스템(Resident Coordination), 인도주의지원 조정관(Humanitarian Coordinator), 유엔 국가 팀(United Nations Country Team),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사무총장 임명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분쟁 중의 성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임명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들이 전문가 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절한 지점에서 성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유엔 작전팀이 성폭력과 관련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노력했는지를 알려주는 최신 정보.


19. 본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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