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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이행’에 관련한 질의서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000년 10월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S/RES/1325)를 채택했습니다. 올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0주년을 맞아 국제적으로 1325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향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1325는 유엔 안보리 최초의 여성과 평화에 관한 결의안으로서 갈등해결, 평화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완전한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유엔차원에서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유엔과 회원 국가들의 1325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indicators)(S/2010/173)를 작성하였습니다. 2004년 유엔 사무총장 1325 이행 보고서에서 코피 아난은 유엔 회원국이 1325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여 2010년 10월 현재 유엔 회원국 23개국은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작성하여 1325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Friends of 1325에 속해 UN 안보리 결의안 1325를 지지하였습니다. 결의안 채택을 지지했던 한국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1325 이행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보고자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다음 질의내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325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제시한 지표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S/2010/173) 이 지표는 한국정부가 지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89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S/RES/1889) 이 지표는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참여(participation), 구호와 회복(relief & recovery)이라는 4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10월 12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0년도 성 격차 지수(GGI)’는 한국 여성의 지위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계 134개국에서 10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G20 정상회담을 주최하는 한국의 남녀 격차 실태는 우리 여성들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 분야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남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각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2010년 11월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질문 1. 1325 이행 국가행동계획에 대하여


- Friends of 1325에 소속되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를 지지했던 한국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 질문의 근거


- 2004년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2010년 10월 현재 유엔 회원국 23개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31일 현재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한 23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Denmark (2005), Norway (2006), Sweden (2006), United Kingdom (2006), Austria (2007), Switzerland (2007), The Netherlands (2007), Spain (2008), Iceland (2008), C?te D'Ivoire (2007), Uganda (2008), Finland (2008), Liberia (2009), Belgium (2009),Portugal (2009), Chile (2009), Sierra Leone (2009), Philippine (2010) Canada(2010) Rwanda (2010) Bosnia-Herzegovina(2010),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2010), Nepal(2010)

 

 


○ 질문 2.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의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활동 강화에 대하여


평화, 안보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할 것을 요청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이행을 위해서는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정부 여러 부처의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 1325와 관련한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전략과 계획은 있습니까?


- 현재 여성가족부가 1325의 이행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활동을 강화할 전략과 계획은 있습니까?


- 정부 부처 안에 성인지적 관점을 확산하는 데 주도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1325의 이행을 조정, 감독, 보고할 계획은 있습니까?




○ 질문 3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하여


1991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대한민국은 유엔의 요청에 따라 1993년 최초로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부대단위로 파견한 이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현재 해외 파병된 한국군은 총 14개국 17개 지역 1,196명 을 파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외 파병된 군인 중 유엔평화유지군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 유엔 평화유지군 중 여성 군인의 숫자와 비율은 어떠합니까?


- 한국군이 현지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현지에서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는 없는지요?


- 파병하기 전에 여성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질문의 근거


- 이 질문은 1325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유엔이 제시한 지표 (S/2010/173)의 4가지 범주 중 예방(Prevention)에 속한 지표에 따른 질문입니다. 예방에 속한 지표들은 모든 분쟁 예방 활동과 전략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고 효과적인 성인지적인 조기 경보 기제와 제도 개발, 여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입니다. 이 지표들은 갈등예방과 여성과 여아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안보리 결의안 1325의 패러그래프 2, 5-11, 14,17,18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질문은 구체적으로 “지표2. 유엔 평화유지군과 특별 정치 임무는 여성과 여아의 인권 위반에 대한 정보 포함정도”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우리의 입장


우리는 평화유지활동과 젠더문제는 평화유지활동군인의 숫자에 여성 충원을 확대하는 문제 또는 여성의 군인화가 아니라 평화 유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인간안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파병되는 군인에게 성폭력과 여성인권유린에 대한 예방, 인식, 대응을 할 수 있는 젠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젠더주류화, 남녀 동등한 충원, 젠더훈련이 갈등 내, 갈등 후 상황에서 여성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심리적 안보, 고용관련 이익, 능력개발, 여성인권 증가 등으로 긍정적인 역할 모델과 여성 리더십을 가져와 평화유지 활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 질문 4. 평화협상에서 여성의 참여 수준에 대하여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협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협상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공식협상입니다. 이 협상과정에 공식적인 대표와 참관자로서 여성 참여 비율은 얼마입니까?



◎ 질문의 근거


- 이 질문은 1325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유엔이 제시한 지표 (S/2010/173)의 4가지 범주 중 참여(Participation)에 속한 지표에 따른 질문입니다. 참여에 속한 지표들은 모든 수준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정책 결정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국제적인 여성단체와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을 향상시키고 유엔에서 고위 직책에 여성을 지명하고 군대, 경찰, 민간인을 포함해 평화유지 활동에서 고위 직책에 여성을 지명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여 범주에 속한 지표들은 1325 이행과 관련하여 갈등의 예방, 관리, 해결에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여성의 이해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안보리 결의안 1325 paragraph 1-4, 8, 15, 16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평화협정을 합의하고 평화형성을 위해 여성들의 참여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이 질문은 구체적으로 “지표11 a. 공식적인 평화협상에서 여성의 참여 수준”, “지표11 b 평화협상의 시작과 말미에 공식적 참관자와 협의 자격을 가진 여성의 참가”를 토대로 작성한 질문입니다.



◎ 우리의 입장


평화협상에서 여성 참여는 여성의 권리와 우려에 관한 이슈를 포함하고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협정의 내용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325, 1820, 1888, 1889에서 평화과정의 모든 영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성들은 비공식 평화과정에 참여했지만 공식적인 평화과정에 거의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992년 이후 공식적인 협상 대표의 10% 미만이고 평화협정 서명자의 2.1%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은 유엔이 지지한 평화 과정 내에 주요 조정자로서 경험도 없습니다. 평화과정과 협정은 변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이며 촉매입니다. 이 평화과정 초기에 완전한 개입이 여성의 권리와 욕구에 대한 의식 개발과 대응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평화협정 내 남녀문제(젠더 ) 규정을 포함하고 분쟁 이후 정치, 경제, 법, 안보 구조에서 성평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화협정에서 여성의 이해를 포함하는 적절한 규정이나 주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평화협정과정에 참여가 갈등 이후에 정치과정, 다양한 조직, 메커니즘에 여성의 기본 욕구를 담아낼 수 있게 합니다. 냉전 이후 300개의 평화협정 중 18개가 성폭력, 젠더관련 폭력을 언급했습니다. 1991년에서 2001년 평화협정의 30%만이 평화협정에서 여성의 이해에 적절한 규정이나 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 질문 5. 안보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 수준에 대하여


- 국방, 통일, 외교, 경찰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정도는 얼마인가?


- 위 분야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직위에 있는 여성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 질문의 근거


- 이 질문은 1325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유엔이 제시한 지표 (S/2010/173)의 4가지 범주 중 보호(Protection)에 속한 지표에 따른 질문입니다. 보호는 여성과 여아의 인권, 물리적 정신적 건강, 복지, 경제안보를 보호하며, 여성과 소녀의 권위를 보호하는 노력의 강화와 법률적 제도적 개혁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를 추구합니다. 이 지표는 여성과 여아의 인권 보호 및 신체적 안전, 건강과 경제적 안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져는 지를 측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지표는 1325의 패러그래프 1, 7-9, 11, 12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지표16. 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서 사법과 안보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 수준”을 토대로 작성한 질문입니다.


 

○ 질문 6. 국가 전략계획에 성인지적 분석, 목표, 지표와 예산 통합문제에 대하여


- 한국 정부는 외교, 국방, 통일 관련 계획과 전략에 성인지적 예산 시행, 성인지적 데이터 발표, 성인지적 목표 설정, 구체적인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표 22)

 

 



○ 질문 7. 젠더이슈에 관여하는 여성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 남북교류협력기금과 해외개발원조(ODA)의 사용에서 젠더이슈를 다루는 여성조직과 시민사회조직에 재정지원 현황은 어떠합니까? (지표 23)


- 북한지원과 해외원조지원에서 구호, 회복, 평화와 안보관련 프로그램에서 여성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현황은 어떠합니까? (지표 24)


- 구호와 회복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과 여아가 받는 이익의 숫자와 비율, 이익의 유형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지표25)



◎ 질문의 근거


- 질문 6과 7은 1325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유엔이 제시한 지표 (S/2010/173)의 4가지 범주 중 구호와 회복(Relief & Recovery)에 속한 지표에 따른 질문입니다. 카테고리 구호와 회복은 모든 구호와 회복 활동에서 구호지원 분배 기제와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촉진하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구호와 회복 동안에 나타나는 여성과 여아의 특별한 욕구를 나타내기 위해 이 지표가 사용됩니다. 이 카테고리는 안보리 결의안 1325의 패러그래프 7-9, 13,17,18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질문 6은 “지표22. 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서 전략계획프레임이 젠더 분석, 목표, 지표와 예산을 통합한 정도”를 토대로 작성한 질문입니다.



질문 7은 “지표23. 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서 젠더이슈에 관여하는 여성조직을 포함한 시민사회조직으로 예산 할당과 분배 비율”, “지표 24. 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서 젠더와 관련한 구호, 회복, 평화와 안보 프로그램(gender sensitive relief, recovery, peace and security programmes)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의 할당량”, “지표 25. 구호와 회복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과 여아가 받는 이익의 숫자와 비율, 이익의 유형”을 토대로 작성한 질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이행’에 관련한 질의서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 


                                                                                             2010.11.4



* 아래는 2010년 11월 2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여성, 평화와 안보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채택 10주년을 맞아 외교통상부에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안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1325호 이행을 위한 외교통상부의 노력, 외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수준, 공적개발원조(ODA)에 있어 젠더 관련 지원 현황 등 외교통상부 소관 사항에 대해 지면을 통해 간단히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무력분쟁지역에서 전투요원보다 민간인 사상자가 많으며, 대부분의 피해 민간인이 여성과 아동이라는 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2000년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 1325호 관심국 그룹의 일원으로 관련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처별을 포함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로마규정(Rome Statute) 채택에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유엔 평화유지군(PKO)에의 여성 참여 확대 필요성과 PKO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훈련을 강화 할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 결의에서 권장하고 있는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우선 관련 부처에게 동 결의 및 안보리 후속결의(1820, 1888, 1889 등)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각 부처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국내적인 조치를 수립.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수준과 관련하여, 2009년 8월 기준으로 외교통상부 내 외무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7%로, 2004년(9%) 대비시 약 11.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무고등고시 합격자중 여성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07년 이후 50%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적개발원조(ODA)에 있어 젠더이슈 지원과 관련하여,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서 우리나라 개발협력이 추구해야할 주요 원칙중 하나로 여성의 권리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동 법에 기반하여 젠더 관점을 개발협력 과정에 더욱 잘 반영코자 두가지 정책방향을 채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과 여아를 고려한 ODA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여성과 여아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의 비율을 확대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연수 프로그램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 주요 원조 이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의해 시행되는 모든 연수 프로그램에서 여성 참가자의 비율을 30%로 정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사업기획, 예산, 이행, 평가 등 ODA의 전 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주류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KOICA는 2009년 성주류화 전략의 개발, KOICA 프로젝트에 대한 성별분류통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담당할 7명의 성인지담당관을 임명하였으며, 사업 발굴, 선정, 기획, 집행, 모니터링 등 사업의 실행 측면에도 젠더 관점을 반영하고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ODA의 성주류화를 위해 성변 분석 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006년 제정된 <국가제정법>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ODA 사업에 대해서도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사업 추진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이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관련 정책을 성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든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장


                                                      권 기 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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