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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유엔안보리 결의 1888호 (국문)

2012.11.12 17:33

평화여성회 조회 수:31784

 

- 이 결의문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UN안보리 결의 1325호 후속 결의문이다. 

 

 

 

② 결의 1888호 전문


유엔 S/RES/188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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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

배포구분: 일반

200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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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제 1888호

2009년 9월 3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 6195차 회의에서 본 결의를 채택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의 관련 서명과 더불어 결의 1325호(2000년), 1612호(2005년), 1674호(2006년), 1820호(2008년), 1882호(2009년)들을 지속적이며 전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안보리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면서,


2009년 7월 16일에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S/2009/362)를 환영하며, 그렇지만, 무력분쟁 상황에서 특히 여성과 아이들, 그 중에서도 소녀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 폭력 문제에 관해 진척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나왔듯이 세계 곳곳의 무력분쟁에서 여전히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무력 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포함해서, 여성과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점과, 심지어 일부 상황에서는 체계적이며 더 널리 퍼지게 되기까지 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A/52.231)과 “2000년 여성: 21세기를 향한 성 평등, 발전 및 평화”(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A/S-23/10/Rev.1)라는 제목으로 열린 유엔 총회 제 23차 특별 회기 중에서, 특히 여성과 무력분쟁에 관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과 부가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hereto, 1999), 아동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89)과 부가 선택 의정서들(Optional Protocols thereto, 2000)에 대한 국가들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아직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을 재촉해 위 협정의 내용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무력분쟁 도중에는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 민간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보호를 여성과 아동에게 제공한다는 점과, 거기에 더해 그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보호까지 제공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impunity)를 종식함과 동시에 집단학살,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 및 민간인에게 자행되는 기타 지독한 범죄들을 처벌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상기하며, 이런 점에서, 소수의 성폭력 범죄자들만이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한편으로는 분쟁 도중과 이후 상황에서 국가 사법제도가 대단히 약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무력분쟁 동안 민간인들에게 자행된 과거의 학대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비슷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현재 겪고 있는 사회와 분쟁에서 회복중인사회가 범죄 묵인 행위를 종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단언하며, 국가, 국제, ‘혼합’ 형사 법원 및 법정과,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포함한 사법.재통합 메커니즘 전반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한 메커니즘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만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진실, 화해, 그리고 희생자의 인권까지도 증진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국제형사재판에관한로마규정(Roma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및 특별 국제형사법정의 규정에 포함된 여러 성폭력 범죄를 상기하며서,

 분쟁에 관련된 모든 국가와 비국가 단체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 금지조항들을 포함해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따를 의무를 강조하며,


 민간과 군 지도자들이 지휘 책임의 원칙에 따라 성폭력을 방지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을 종식하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또한 그들이 성폭력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분쟁 도중에는 성폭력이 용인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위험에 처한 인명을 보호하고 완벽한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평화 과정과 중재노력의 초기부터, 특히 휴전이 이루어지기 전의 인도적 지원 접근과 인권 협정, 휴전과 정과 휴전 모니터링, 무장 해제, 동원 해제와 사회재통합(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안보분야 재건 활동(Security Sector Reform) 합의, 처벌과 배상, 분쟁후 재건과 발전의 분야 등에서 성폭력 문제를 다루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식 평화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과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정식 교육을 받은 평화 중재자들 및 휴전 감시자들이 부족하다는 사실, 그리고 유엔이 발기하는 평화회담에서 수석 혹은 지도적 평화 중재인들 중 여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주목하며,


 평화정착과정에서 여성의 동등하며 완전한 참여를 증진하려면, 여성의 승진과 권위부여, 그리고 여성단체 및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등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회원국, 원조국, 비정부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에게 촉구하면서,


 민간, 군, 경찰 분야의 평화유지작전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을 환영하며, 무력분쟁을 겪은 여성들이 평화유지작전에 협조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받은 학대를 고발할 시 같은 여성들을 상대하는 것이 보다 안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여성 평화유지군의 존재가 현지 여성들이 국군 혹은 안보 병력에 참여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rmh인해 모든 사람-특히 여성-이 이용할 수 있고 그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안보분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인힉하며,


 결의 1325호(2000년)와 1820호(2008년)의 이행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평화유지군을 위한 젠더 교육지침을 개발하고, 또한 결의 1820호(2008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작전길잡이를 제작하는 등 평화유지작전의 민간, 군, 경찰 구성원들을 돕는 평화유지활동국(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의 노력을 환영하며,


 2009년 7월 16일에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S/2009/362)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현 결의안은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언급된 상황들이 제네바 조약 및 부가 의정서 내의 무력분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과, 이러한 상황에 포함된 비국가 단체들의 합법적 신분을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사무총장의 연례보고서 부록 ‘무력분쟁상황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소년병을 모집, 동원한 당사자 리스트’를 확장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무력분쟁 도중 아동 살상 혹은 아동 강간이나 기타 성폭력에 참가한 무력분쟁 당사자들 리스트까지 포함시키도록 안보리가 2009년 8월 4일자 결의안 1882호(S/RES/1882)에서 내린 결정을 상기하며,


젠더문제에 관한 특별 보좌관실(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on Gender Issues)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임무들인 결의 1325호의 이행 모니터링, 유엔 시스템 내부의 성주류학진행, 여성에게 보다 많은 권한 부여 및 성평등 증진에 주목하며, 또한 유엔 시스템 내 이러한 분야들 간의 효과적인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표명하고,


관련 국제법에 명시된대로 자국민뿐만 아니라 국경 내의 모든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가정 큰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무력분쟁 관련 단체들에게는 연루된 민간인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할 안보리의 가장 큰 책임을 재차 확인하며, 또한 무력분쟁이 일반인에게 끼치는 광범위한 영향(성폭력 관련 포함)을 계속해서 다룰 의지를 되새기며,


1.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노리기 위해 고안된, 혹은 민간인을 겨냥한 광범위하며 채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서 동원되거나 사주받은 성폭행은 무력분쟁상황을 엄청나게 악화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 평화와 안보의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면에서, 그러한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효과적인 조치들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데 거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면에서, 그러한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효과적인 조치들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거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안보리 의제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무력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성폭력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적잘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표명한다.


2. 무력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즉각적이며 전적으로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3. 무력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을 요청한다. 예를 들어, 적절한 군 징계 조치를 집행하고 지휘책임 원칙을 지지하며, 민간인데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 절대적인 금지조치에 관해 부대를 교육하며, 성폭력을 부채질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의 정체를 밝히고, 국군과 보안 병력 지원자들을 면밀히 심사해 성폭력을 포함한 국제 인도법,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관련되었던 이들을 탈락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4.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특별대표를 임명하여 일관성 있고 전략적인 리더십을 제공하고, 현존하는 유엔 조율 메커니즘을 강화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일하며, 특히 정부(군사법부 대표 포함) 및 무력 분쟁 관련 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본부와 지방지부 양쪽에서 무력분쟁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동시에, 부처간 협력 제안인 ‘분쟁 중 성폭력을 반대하는 유엔 행동(United Nations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을 통해 모든 관련 책임자들 간의 협력과 활동 조율을 증진한다.


5. 분쟁 중 성폭행을 반대하는 유엔 행동(UN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을 구성하는 조직들과 더불어 유엔 시스템 내 다른 관련 조직들을 촉구해 위에 언급된 사무총장 임명 특별대표의 활동을 지원하며, 모든 관련 책임자들 사이의 협력, 정보공유, 조율을 강화하고 본부와 지방 지부들 간의 중복 활동을 피하며, 전 조직에 걸친 대응방식을 발전시킨다.


6. 무력분쟁 도중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며 생존자들에게는 사법 접근권을 갖게 하고, 재판과정 동안 권위를 존중 받고, 보호받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하게 국제법에 따라 포괄적인 법률 및 사법 개혁에 지체 없이 착수하도록 각 국가에게 촉구한다.


7.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촉구해 민간인과 군 인력에 의해 자행된 성폭행 실태를 철저히 철저히 조사하고, 성폭행 혐의범을 기소하도록 하며, 그리고 민간 및 군 지도자들이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신들의 권한과 권력을 사용해 성폭력을 예방하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


8. 무력 분쟁중 성폭력과 관련된 상황에 전문가를 급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국가 권력기관을 도와 법률을 강화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무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협력하고 현지 정부의 동의하에 활동하는 유엔 파견 젼문가들이 일한다. 그리고 유엔 시스템 내부에 현존하는 인적 자원과 자발적 기부를 활용하고, 거기에 더해 법률, 민간 및 군 사법 체계, 중재, 범죄 수사, 안보분야 개혁, 증인 보호, 곶정한 재판의 기준, 언론매체와 대국민 접촉활동 (Public Outreach) 분야의 유엔 전문지식을 활용하도록 권한다.


a) 국가 법률과 사법 관련 공무원들과 관련 정부의 민간 및 군 사법 체계의 인력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죄 묵인 행위를바로잡는다. 여기에는 국가의 역량 강화와 사법 메커니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포함된다.


b) 국가가 내세운 대응책 중 결함을 찾아내고, 무력분쟁 중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국가적 접근방식(범죄에 대한 처벌 증가 희생자에 대한 빠른 대처 사법부 역량 강화 등을 포함)을 장려한다.


c) 무력분쟁 도중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내외적 노력과 자원을 조율하도록 조언을 제공한다.


d) 결의 1820호(2008년)에서 요청한 조치들의 완벽한 이행을 위해 유엔 작전, 국가팀, 그리고 위에 언급된 사무총장 임명 특별대표와 적절히 협조한다.


9. 국가, 관련 유엔 조직 및 시민사회를 장려하여 국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게 한다.

이를통해 무력 분쟁 도중 일어나는 성폭력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 사법 및 법률 집행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10. 무력분쟁 상황에서 목표를 새롭게 채택하거나 갱신할 때, 강간 혹은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 관계된 규정 기준을 포함할 것을 고려할 의지를 재차 확인한다. 또한 모든 평화유지 및 기타 관련 유엔 작전과 유엔 기구들 - 특히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 에 요청해 관련 유엔 안보리 제제 위원회(위원회 내 모니터링 그룹과 전문가 그룹을 포함)와 성폭력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


11. 평화유지 관련 법규를 새롭게 만들거나 갱신하는 결의안들이 성폭력 방지와 대응에 관한 조항과, 그에 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조항을 확실히 포함하도록 보장할 의지를 표명한다.


12. 유엔 평화유지작전 지령에 강간 및 다른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결정한다. 여기에는 젠더문제자문관과 인권보호단체들 중 여성보호 자문관(Women's Protection advisers)들을 개별적으로 분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여성보호자문관의 필요성과 숫자, 역할이 각 유엔 평화유지 작전을 구상할 때 체계적으로 평가되도록 보장한다.


13. 국제 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특히 시골 지역에서의 의료복지 접근성, 사회심리학적 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사회경제 재통합 서비스 등을 증가시키도록 각 국가들에게 장려한다.


14. 무력분쟁지역에서 여성들의 관심사나 요구사항에 대해 현지 여성 및 여성 단체들과 토의모임을 갖고, 이를 이용해 무력분쟁 지역에서 정기적 현지 탐사를 보다 잘 활용할 의지를 표명한다.


15. 전통적인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국가, 지역 지도자들을 장려해 공동체가 성폭력문제에 더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 이를 통해 희생자들의 소외와 낙인 행위를 피할 수 있고, 그들의 사회 재통합을 도우며, 범죄 묵인 문화를 종식할 수 있다.


16.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에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 및 중재 과정에 여성참여를 증가시키도록 사무총장, 회원국, 지역 기구 수장들에게 촉구한다.


17. 유엔이 발제하는 모든 평화 협정 의제에 성폭력 문제를 포함시키도록 촉구하며, 또한 평화 과정에 착수할 때부터 성폭력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한다. 특히 휴전전, 인도적 구호 접근과 인권협정, 휴전과 휴전 모니터링, 무장해제와 사회재통합 및 안보분야개혁 조치, 군안보 병력의 정밀조사, 사법, 배상, 회복 개발 분야가 포함되도록 한다.


18. 사회 재구축에서 여성이 맡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며, 또한 포괄적인 성인지 접근방식을 증신해 분쟁 후 불안한 상황을 줄이는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의 역할을 재차 확인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제에서 거론된 나라의 모든 당사자들이 분쟁 후 전략에서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이행하도록 평화구축위원회를 촉구한다.


19. 회원국을 장려하여 보다 많은 수의 군과 경찰 여성 인력을 유엔 평화작전에 파견하도록 하며, 또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해날 수 있도록 모든 군과 경찰 인력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20. 파견 전 훈련과 신규 훈련에서 성폭력을 다룰 때 군과 경찰 인력을 위한 교육지침을 포함시킬 수 있게,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부대와 경찰 파견국들에게 제공하는 기술적 지원이 보장되도록 한다.


21. 유엔 평화유지작전 중 일어나는 성 착취 및 학대에 대환 무관용 정책을 이행하기위해 쏟아 붓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또한 군인과 경찰 인력 파견 국가들을 촉구해 적절한 사전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파견 전과 파견 현장에서 실시하는 인지도 훈련과, 그러한 사건에 군과 경찰인력이 연루될 경우 전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보장하는 기타 조치들이 포함된다.


22. 각각의 유엔 기관들 내에서 체계적인 성주류회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사무총장이 모든 관련 유엔 조직을 지휘하도록 요청한다. 여기에는 모든 관련 부처 내와 현지에서 재정적, 인적 자원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무력 분쟁 도중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를 다룰 때 각각의 법류 내에서 기관들 간의 렵력과 조율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23. 유엔 행동 연구소로부터 전략적 기술적 지원을 받아, 사무총장 임명 특별대표와 긴급구호조정관(Emergency Relief Coordinator)에서 촉구하여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모든 관련 책임자들과 상의한 후 성폭력과 투장하기 위한 정부-유엔 포괄적 공동전력을 개발하고록 한다. 또한 그들이 본부에 제출하는 관례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에 관한 정기적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하게 한다.


24. 안보리에 제출되는 모든 관련 보고서에 최근의 사건 미 공격 패턴, 그리고 무력분쟁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조기경보 지수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보고가 포함될 것을 사무총장이 보장하도록 요청한다. 또한 사무총장 임명 특별대표, 긴급구호조정관,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여성폭력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그리고 유엔 활동 위원장들이 앞서 언급된 특별대표와 렵력해 무력분쟁 중 일어나는 성폭력 사례에 대한 추가 브리핑과 문서들을 안보리에 제공하도록 그들을 장려한다.


25. 적적한 경우,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성폭력으로부터 민간인-특히 여성과 아동들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 개별 평화유지 작전에 관한 사무총장의 정기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26.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포함된 제안들과 더불어 다른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되도록 빨리(3개월 안에) 무력 분쟁 도중과 이후 상황에서 강간과 기타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시스템 내에 효과적인 보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이를 위해 유엔 시스템 내의 전문 지식과 국가 정부, 지역 기구, NGO의 자문 및 여러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기여를 활용하여, 유엔 기구들이 고안한 대응책에서 나타나는 결점(차이)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구축한다.


27. 결의 1820호(2008년)의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또한 2010년 9월까지 결의 1820호와 본 결의문의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특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a) 시기적절하며 윤리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자세한 조율과 전략적 계획서

b) 상주조정시스템(Resident Coordination), 인도주의지원 조정관(Humanitarian Coordinator), 유엔 국가 팀(United Nations Country Team), 위에 언급된 특별대표와 전문가 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성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유엔 작전팀이 성폭력과 관련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노력했는지를 알려주는 최신정보

c) 안보리 의제에 언급된 무력분쟁 상황 중, 강간 및 기타 성폭력 혐의가 있는 무력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


28. 유엔 혼성 기구(United Nations composite gender entity)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 63/31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3/311)가 만든 과정을 고려하여, 특별대표의 지령(본문조항 4에서 언급)과 전문가 팀의 활동(본문조항 8에서 언급)을 2년 내에, 그리고 그 이후 적절한 때에 검토할 것을 결정한다.


29. 본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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