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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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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7일 국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영희?강기정?곽정숙?김금래?김동철?김상희?김유정?김재윤?문희상?박우순?박은수?박주선?백원우?백재현?변재일?송민순?신낙균?

양승조?원혜영?이낙연?이미경?이성남?이애주?이찬열?이춘석?전현희?전혜숙?정범구?조정식?주승용?추미애?최재성 의원 발의)

 

 

 아래는 그 결의문입니다.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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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강화가 사회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완전한 평등의 성취에 기여하고,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할 필요를 확신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상기하고,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가 무력분쟁 상황에서의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에 여성의 완전한 개입을 위해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고 분쟁 상황에서 여성을 보호하며 비폭력적 형태의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평화의 문화를 배양할 것을 행동강령으로 선포했음을 재확인하며,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평화?안보분야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성범죄로부터 여성 보호, 여성 인권 증진, 평화유지 활동에 성인지적 관점의 주류화 등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을 상기하고,

 

2004년 국제의회연맹(IPU)이 제111차 총회에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강력히 지지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동 결의의 권고사항을 완전 이행토록 권고한 결의문을 채택했음을 기억하며,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의 이행을 위한 유엔행동계획을 작성하여 2년마다 보고하고, 2012년 2월 현재 34개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하여 시행 중임을 주지하고,

 

대한민국이 2011년 1월 창설된 유엔 위민(UN Women)의 집행이사국으로서 유엔 위민이 채택한 세계 5대 과제 중 하나로 여성?평화?안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함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의 관심국(Friend of 1325)이자, 정전협정 하에 놓인 세계유일의 분단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가행동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평화의 진전을 위하여 채택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의 정신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와 후속 결의 1820호, 1888호, 1889호, 1960호를 포함한 여성?평화?안보 교육을 충실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의 중요성과 그 정신을 깊이 인식하고 세계와 아시아의 평화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외 연대를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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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가 채택된지 11년이 지나고 있지만 분쟁해결, 평화유지 그리고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관심사 또한 평화조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는 폭력과 무력 분쟁을 종식하고 세계평화를 강고히 하기 위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분쟁해결이나 복구과정에서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 특히 성폭력이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면서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처벌 받지 않는 상황을 종식시키고, 평화 과정과 분쟁 해결에 대한 성 인지 관점에서의 연구를 요청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2004년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하여 회원국에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요청하였으며, 2005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캐나다, 필리핀, 프랑스 등 34개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정전협정 하에 있는 나라로서 최우선적으로 국가행동계획을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더욱이 최근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과 같은 긴장 사태가 끊이지 않아 국민들은 지속적인 불안 상태를 호소하고 있는 바 평화가 성장과 발전, 평등과 민주주의의 제일의 전제 조건임을 상기 할 때, 평화를 갈구하는 여성의 요구가 반영된 평화?안보정책이 시급함.

 

 

이미 우리나라는 유엔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의 관심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여성?평화?안보를 5대 의제 중 하나로 천명한 유엔 위민(UN Women)의 집행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남북문제의 해결이나 평화?안보 정책 관련하여 평화를 갈구하는 여성의 목소리와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 등 평화?안보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과 교육, 연구 등에서 참여와 성 인지 관점의 반영이 미흡한 상황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외교, 통일, 국방 등 제 분야에서 성 인지 관점이 통합된 평화?안보?개발 정책을 추진함으로 국내?외 폭력과 무력분쟁 상황에서의 성폭력의 종식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 분쟁 예방과 평화 과정의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 평화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 평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한반도와 세계의 분쟁예방과 평화 구축에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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