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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유엔안보리 결의 1889호 (국문)

2012.11.12 17:37

평화여성회 조회 수:13410

- 이 결의문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UN안보리 결의 1325호 후속 결의문이다. 

 

③ 결의 1889호 전문


S/RES/188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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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 

배포구분: 일반

2009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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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1889호

2009년 10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 6196차 회의에서 본 결의를 채택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의장의 관련 서명과 더불어 결의 1325(2000년), 1612(2005년), 1674호(2006년), 1820호(2008년), 1882호(2009년), 1888호(2009년)들을 지속적이며 전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안보리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르며, 그리고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할 안전보장이사회의 가장 큰 책임을 유념하며,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문서(2005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 의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로 표명된 의지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과 부가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hereto, 1999), 아동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과 부가 선택 의정서들(Optional Protocols thereto, 2000)에 대한 국가들의 의무를 상기하며, 또한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A/52/231)과 더불어 “2000년 여성: 21세기를 향한 성 평등, 발전 및 평화”(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A/S-23/10/Rev.1)라는 제목으로 열린 유엔 총회 제 23차 특별 회기결과 문서의 내용 중, 특히 여성과 무력분쟁에 관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2009년 9월 16일에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S/2009/465)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현 결의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언급된 상황들이 제네바 조약 및 부가 의정서 내의 무력분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과 이러한 상황에 포함된 비국가 단체들의 합법적 신분을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행동계획서의 개발을 포함한 결의 1325호(2000년)를 국가 차원에서 이행하는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또한 그러한 이행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장려하며,


분쟁 예방과 해결, 그리고 평화구축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모든 평화 과정에 완전하며 동등하고 효과적인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복구중인 사회의 기본 구조를 다시 세우는 데에 있어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재차 확인하고, 또한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분쟁 후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중재 과정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포함, 평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또한 중재팀 구성원과 고위 중재자 등 의사결정위치에 여성을 적절하게 임명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성에 대한 극단적이거나 광적인 견해와 여성의 교육 접근성 부족 등 사회경제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해서, 그리고 폭력, 협박, 안전 및 법률의 결여, 문화적 차별, 비난 때문에, 분쟁 방지와 해결에 여성이 참여하는 데 여전히 장애물과 과제가 많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또한 여성의 소외가 장기적인 평화, 안보, 화합의 성취를 늦추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특히 신체적 안전, 성과 정신 건강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그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들, 땅과 재산에 대한 권리, 직업 등과 더불어 특히 분쟁 후 평화구축과정에 조기참여를 비롯한 분쟁 후 계획과 의사 결정의 참여 등 분쟁이 끝난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인식하며,


발전에도 불구하고 분쟁 예방, 분쟁 해결 및 평화구축의 여성 참여를 강화시키는 데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분쟁 후 상황에서 공식 의사 결정과 경제 회복에 종사하기 위한 여성의 역량은 대개 적절히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여성의 빠른 회복 요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여성의 지위 향상에 필수적이며, 분쟁 후 평화구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력 분쟁 도중과 분쟁 후 상황의 여성은 대개 피해자로만 인식되고 무력분쟁 상황을 다루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서는 인식되지 않는 점을 유념하며, 여성 보호뿐만이 아니라 평화구축의 여성 지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무력 분쟁이 여성과 소녀들(피난민과 내부 추방민 여성 포함)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특수한 요구에 대한 적절하고 빠른 대응, 그리고 여성의 보호와 특히 분쟁 후 평화 구축의 초반을 포함한 평화 과정에 잇어 전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조치가 국제적 평화와 안보의 유지 및 증진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정책 결정자들이 젠더 문제 관련으로 배당된 유엔 개발 그룹(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의 다자기금(Multi Donor Trust Funds)의 사용용도를 추적할 수 있게한, 유엔 개발 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개척한 것과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유엔의 제안을 환영하며,


특히 현지파견인력을 포함한 유엔의 고위직에 보다 많은 여성을 임명하려는 사무총장의 노력을 결의 1325호의 이행에 유엔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본격적인 행보로써 환영하며,


결의 1325호(2000)의 10주년 기념을 준비하여, 유엔 시스템 내부의 활동을 보다 눈에 띄게 하고 조율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 조정위원회(United Nations Steering Committee)의 설립을 환영하며,


결의 1325호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2009-2010년 동안 국제,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이벤트(장관 주최 이벤트 포함)를 조직하고, ‘여성과 평화와 안보’에 관한 노력을 새로이 다지고, 앞으로 결의 1325호를 이행하는 데 있어 현재 존재하는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대처방법을 확인하도록 관련자들을 장려하며,


1. 회원국들과 국제 지역 기구들에게

회복 과정의 초반부터 정치 및 경제 의사 결정의 여성 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히 분쟁 해결, 분쟁 후 재건과 평화구축 등 평화 과정의 모든 절차에 여성이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특히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을 증진하여 구호 관리와 재건에 참여시키게 하는 것과, 여성 단체를 강화하고,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려는 여성의 역량을 향한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에 맞서는 것을 포함한다.


2.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와 보호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청한 안보리의 요청을 반복한다.


3. 무력분쟁 도중과 이후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여성과 소녀들에게 자행되는 모든 행위를 강하게 비판한다. 분쟁의모든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범죄 묵인 행위를 종식하며, 무력분쟁 도중 여성과 소녀들에게 강간과 기타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한다.


4. 사무총장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특별대표와 특사에 여성을 보다 많이 임명하며, 그리고 유엔의 정치, 평화구축, 평화유지 작전의 여성 참여를 증가시키는 조치(적절한 훈련 포함)를 취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5. 안보리에 제출하는 모든 국가의 보고서들이 무력분쟁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분쟁 후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특히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내용을 확실히 포함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6. 관련 유엔 기구들이 회원국들과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분쟁 후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특히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체계적으로 평가하도록 사무총장이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신체적 안전과 의사결정 및 분쟁 후 재건의 참여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러한 요구에 대한 전 시스템적 대응을 발전시킨다.


7. 유엔 작전의 명령을 새롭게 만들거나 갱신할 때에는 성평등을 증진하고 분쟁 후 상황에서 여성에게 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의지를 표명한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적절할 경우 유엔 활동에 젠더 문제 자문관과 여성 보호 자문관을 지속적으로 임명하고, 유엔 국가팀(United Nations Country Teams)과 협력하여, 기술적인 지원과 보다 잘 조율된 노력을 통해 분쟁 후 여성과 소녀들의 회복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처하도록 한다.


8. 모든 분쟁 후 평화구축과 회복 과정 및 분야의 성주류화를 보장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촉구한다.


9. 분쟁 후 요구사항 평가와 재건에 여성의 지위향상이 확실히 고려되었고 이후의 자금 지출과 프로그램 활동에 반영되도록 보장할 것을 회원국들, 유엔 기구, 원조국 및 시민사회에 촉구한다. 여기에는 투명한 분석을 개발하고 분쟁 후 과정 중 여성의 요구사항에 응답하는 데 배당된 자금을 추적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10. 분쟁 후 상황에 있는 회원국들을 격려해,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여성과 소녀들의 요구사항과 우선순위를 자세히 알아내고, 이러한 요구사항과 우선순위에 답하기 위해 자신들의 법률 체계에 맞추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도록 한다. 여기에는 보다 많은 신체적 안전 보장과 나아진 사회경제적 조건을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원 종류로는, 교육, 수입 활동, 특히 성 건강과 생식 권리, 정신 건강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접근성, 성인지적 법률 시행과 사법 접근성 및 공공 의사 결정의 모든 수준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잇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1. 분쟁 후 의사 결정에 여성이 보다 많이 참여하려면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쟁 후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회원국들, 유엔 기구와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에 촉구한다.


12. 난민수용소와 정착촌의 성격이 민간 인도주의적이라는 점을 존중할 것과, 그러한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민간인을 강간과 기타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보장할 것과, 그들이 인도주의적 구호에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요청한다.


13. 무장해제와 사회재통합(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무력분쟁과 분쟁 단체에 연류된 여성들과 소녀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고려하며,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에 그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14.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와 평화구축지원국(Peacebuilding Support Office)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쟁 후 평화구축 과정의 일부로서 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증진하기 위해 자원에 체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동원할 것과, 여성의 전적인 평화과정 참여를 격려할 것을 장려한다.


15. 평화구축 과정의 초반부터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참여를 확장시키기 위한 필요성을 유엔의 평화구축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무총장의 의제에서 고려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6. 결의 1888호(2009)가 임명하도록 요청한 아동과 무력분쟁에 대한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와 분쟁 중 성폭력에 대한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들 간의 노력이 투명하고, 서로 협력하며, 적절하게 조율되도록 사무총장이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17. 6개월 내에 사무총장이 결의 1325호의 이행을 가늠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사용될 지표들을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이 지표들은 관련 유엔 단체, 기타 국제 및 지역 기구들과 회원국들의 2010년과 그 이후의 결의 1325호 이행에 관한 보고에 쓰일 수 있는 공통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8. 2007년 10월 24일 발표한 안보리 의장 성명( S/PRST/2007/40)에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보고서에 결의 1325호의 이행 진척상황에 대한 검토 내용과, 결의 1325호에 관한 정보를 안보리가 입수하고, 분석하며, 대응책을 취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평가, 유엔 체께, 회원국들, 시민사회간의 조율을 발전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조언, 그리고 유엔 작전 중 여성의 참여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시키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9. 평화구축과 분쟁 후 재건의 여성 참여 및 포함을 다루는 보고서를 앞으로 12개월내에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보고서는 평화구축위원회의 견해를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a. 분쟁 후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특별요구사항 분석

b. 여성의 분쟁 해결과 평화구축 참여와 모든 분쟁 후 초기 재건과정, 자금 조달 및 회복 과정에 존재하는 도전 과제들

c. 분쟁 후 여성과 소녀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계획하고 자금 지원을 하기위해 국가적 역량을 지원하는 조치들

d. 분쟁 후 여성과 소녀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국제 국내의 해결책을 반전시키기 위한 조언들. 여기에는 여성의 전적이며 동등한 평화 구축 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경제 및 제도적 조치의 개발을 포함한다.


20. 본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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