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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의와 여성

<SOFA 개정에 신설되어야 할 여성인권보호 조항 >은 2000년 9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새움터에서 공동주최 한 "여성인권보호조항 신설을 위한 SOFA 개정 정책 간담회"의 논의에 기초해 작성된 요구안이다. 2000년 9월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9차 SOFA 개정 협상에 즈음하여 여성계는 아래와 같이 소파 개정에 여성 인권 보호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였다(1-7항). 또한 2000년 11월 22일 SOFA개정시 여성 인권보호 조항 신설을 위한 국회결의 촉구를 청원하였다.(8항 추가)

 

●SOFA 개정에 신설되어야 할 여성인권보호 조항

 

 

1.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1) 미군과 그 군속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과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2) 주둔지역 여성과 아동에 대한 미군의 모든 폭력을 금지시키고 이들에 대한 범죄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해 양국의 처벌조항 중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하고 피해자 배상에서도 양국의 배상관례 중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3)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이나 아동일 경우 전담 여성수사관에게 피해자 진술을 할 권리와 제 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음도 명시한다.

 

2. 혼혈아동의 친부 확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친부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조치를 신설해야 한다. 미군이 친부임이 확인된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 미국 입국시의 지원책도 규정되어야 한다.

   1) 현재 한국에 1,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혼혈아동은 혼혈아이자 매춘여성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을 받고 있으며, 편견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고용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

   2) 입법례로서 미-독협정(The US-German Agreement)과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에 있는 ‘부양요구(maintenance claim,)(1956. 4.18-1959. 8. 3)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3. 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설해야 한다.

   1)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미군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병/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2) 기지 반환 및 접수시 기지전용 계획에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 지원대책을 포함시킨다.

   3) 미군을 대상으로 매춘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매춘금지를 명문화한다.

 

4. 미군의 주둔국 배치 직전과 직후에 주둔지역의 관습과 법(특히 성폭력 특별법), 남녀관계(gender relation), 지역정서와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5.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1) 미군주둔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모성 및 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2) 미군주둔과 작전수행에 따른 제반 환경오염정도와 이것이 모성 및 주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배상의무, 오염정화 및 원상회복 책임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야한다.

 

6. 미군차량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야한다.

   1) 어린이와 주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미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지급과 손해 배상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미군차량을 보혐에 가입시키는 규정과 한국에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한다.

 

7. 과다한 방위비를 분담시키는 [주둔경비특별협정(1991)]을 폐지해야 한다.

   1) 이 협정은 합중국이 합중국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본 협정 제5조 제1항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2) 선진국 방위비 분담비율(일본은 76%, 독일은 33%, 나토회원국은 25%)에 비해 경제력이 약한 한국정부가 과도하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주한미군주둔비용의 78%)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망이 취약한 한국상황에서 과도한 군사비를 여성과 노약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비와 사회안전망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8. 미군기지 내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해야한다.

   1) 최소한 한국의 여성노동관련 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새움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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