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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운동

성인지적 통일평화 부문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이 글은 2007년 2월 22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 논평해 주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처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통일평화위원회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첨부파일에 도표와 주가 잘 나와 있다.



I. 서론

통일과 평화형성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여성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남북화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반도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 논의는 6자회담에서 9.19 성명과 2.13 합의를 채택함으로써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급속한 정세 변화 속에서 여성들이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통일과 평화분야에서 여성참여는 성평등 사회실현의 주요 요소이다.
참여정부는 통일과 국방정책과 관련하여 “평화번영정책”과 “협력적 자주국방”을 추진해왔다. 여성정책 중 통일과 평화분야와 관련해서는 “평화, 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를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10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시행해왔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여성정책 중 통일과 평화분야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할 것이다. 통일과 평화분야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경험을 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남성과 다른 요구를 하기도 한다. 평화, 안보, 통일과 관련하여 현재의 정책이 여성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점검하고, 통일과 평화분야에서 성 역할 분리 및 고정 관념의 개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통일․평화분야의 공약과 정부의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평화와 안보분야에서 여성단체 요구안 및 국제기준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가 실질적 남녀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해 성주류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서 통일과 평화 부문에서 정책을 점검할 것이다.


II. 정책추진 현황 및 평가

1. 공약 및 추진계획

(1) 노무현 대통령 후보 공약
2002년 11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여성정책을 발표하였다.


○ 10대 부문과제
4.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모든 선출직에 지역구 30% , 비례대표 50% 할당제를 시행하고, 관리직에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겠습니다.

부문 4 여성대표성 제고
29. 공무원 여성관리자 비율을 20%로

○ 10대 부문과제

9. 평화, 통일, 환경,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부문 9. 통일, 환경, 국제협력

62.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다양한 통일운동사업을 지원하고, 평화문화 정
착을 위한 NGO활동 및 국제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o 여성과 비정부기구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여성을 통일주체로 인식, 여성들 특유의 강점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감
o 여성단체 간부대상의 통일교육을 실시
o 통일 후 남북여성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실험적 프로그램 마련

63. 북한 여성들의 인력개발을 위해 남한여성의 IT전문가를 파견해 교육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2) 2002-2007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10대 핵심정책과제와 115개 세부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과 제 명주관부처관련부처비고2-1.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확대 2-1-1.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중앙인사위
행자부 2-1-6.정부내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여성부전부처


○ 평화ㆍ통일ㆍ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전체계획개요 포함)

과 제 명주관부처관련부처비고6-1.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
6-1-1. 남북한 여성교류 협력지원

○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 활동지원 - 통일관련 여성단체 행사 지원
○ 남북교류 협력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촉구
○ 여성단체 간부대상의 통일교육 실시
○ 통일관련 단체 여성단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간접지원 확대
여성부통일부 6-1-2. 남북교류 협력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추진

○ 정부차원의 남북여성교류 창구 개설
- 남북공동 여성교류행사 지원

○ 여성교류관련 회담기구 설치 추진
- 당국간 회담체인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운영시 여성교류 문제도 의제에 반영

○ 남북여성교류 확대 지원
- 민간부문의 남북공동 여성교류 행사 지원
-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한 남북대화설명회를 개최, 남북여성교류를 촉진
- 남북 당국간 공동행사, 남북회담 행사 등 계기시 여성단체 대표 등 여성의 참여를 확대
통일부여성부6-2. 평화‧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 6-2-1.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강화

○ 평화협상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및 지원
○ 각국의 평화이행 모범사례 발굴․홍보
여성부외교부
통일부 6-2-2.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NGO활동 및 국제협력 지원

○ 갈등해결 및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여성지도력 증진
○ 분쟁 방지 및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증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적 참여
○ 평화관련 주요의제, 협약 등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관련 단체 자료제공여성부외교부
통일부



2. 추진현황 및 영역별 평가

(1) 통일, 평화 분야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1) 추진현황
공무원의 경우 통일, 평화분야에서 장차관급 여성이 한명도 없으며 2005년 5급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통일부 10.8%, 외교통상부 10.2%, 국방부 5.10%이다. 정부는 여성공무원 인력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2006년 12월까지 정부 전체의 5급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10%에 도달하도록 추진되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는 목표제를 달성했으나 국방부는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3급이상인 고위공무원단에 통일부 3%, 외교통상부 0.02%와 국방부는 0%이다.


<표1> 5급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통일부>
연도2002년2005년구분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1급700.0%700.0%2급500.0%800.0%3급1200.0%1915.3%4급4912.0%6723.0%5급1051110.5%1492416.1%
소계178126.7%2502710.8%

<외교통상부>
연도2002년2005년구분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1급10400.0%12210.8%2급9111.1%11521.7%3급14421.4%14100.0%4급34182.3%485285.8%5급5388115.1%42110023.8%
소계1,218927.6%1,28413110.2%

<국방부>
연도2002년2005년구분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1급400.0%500.0%2급800.0%1400.0%3급1400.0%1400.0%4급8111.2%9533.2%5급15032.0%215146.5%
소계25741.6%343175.0%
※ 대상 직종 : 일반직, 별정직, 일반계약직, 외무공무원
* 자료: 필자의 요청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의 균형인사과에서 제공(2007. 7.20)

통일, 평화관련 정부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위원회는 대통령령을 포함한 상위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이다. 대통령령을 포함한 상위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중 통일부에서 관련 위원회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2002년 26%에서 2006년 21%로 감소하고, 국방부에서는 2002년 12%에서 29%로 증가하였다.대통령령을 포함한 상위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반면에 외교통상부의 위원회는 대통령령을 포함한 상위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없다.
외교통상부의 위원회는 대통령령을 포함한 상위법에 근거해서 설치한 위원회는 없다. 다만 대통령령 하위 법에 근거해서 설치한 위원회에 여성들이 차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현재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총위원 67명중 여성위원이 16명(약 24%), 통상정책자문위원회 20명중 3명 (15%)이고 2006년도 외교통상부 자체평가위원회는 34명 중 5명(약 15%)이다.

<표2> 통일부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구분 2002년 2006년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통일고문회의32516%30310%통일정책자문회의481531%672638%통일정책평가위원회15320%20420%통일교육심의위원회25416%24521%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1400%18211%
* 자료: 통일부, 2003 통일백서, 필자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 인사기획팀이 제공한 자료(2007.2.7)


(2) 평가기준
평가는 통일, 평화분야의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공약 및 추진계획의 이행여부와 함께 이 분야에 대한 여성단체 요구안과 국제적인 기준을 토대로 한다.

1) 여성단체 요구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02년 10월 대통령선거를 맞아 평화, 통일정책 관련 여성공약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 여성이 바라는 10대 주요 과제
(5) 평화&#8228;통일 정책에서의 여성 50% 참여확대 및 반전&#8228;평화정책 수립
○ 60대 세부과제
(58) 평화&#8228;통일분야의 주요 심의 기구에 여성참여 확대 및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지원 강화
-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통일정책실현을 위해 평화&#8228;통일 관련분야(국방, 외교, 통일)의 주요 심의 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50% 이상 확대


2)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의 대표성 관한 국제 기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의 대표성 관한 국제 기준은 북경여성행동강령 ‘여성과 무력분쟁’전략목표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에 나타나 있다. 1995년 제4차 북경여성회의에서 채택한 북경행동강령의 ‘여성과 무력분쟁’에서는 국가안보와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인권, 민주주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8228;보호하는 환경은 여성의 지위향상에 중요한 요인이며, 평화는 남녀간의 평등 및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는 2000년 10월 31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은 전쟁이 여성에게 주는 영향, 여성이 갈등해결과 지속가능한 평화에 하는 기여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안전보장이사회 최초의 결의안이다.

① 북경여성행동강령

E.1. 의사결정 차원에서 분쟁해결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고 무력 및 기타 분쟁상황 또는 외국인 점령 하에 살고 있는 여성을 보호한다.


②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안전보장이사회는
1항 회원국가들이 갈등의 예방, 관리, 해결을 위한 국가, 지역, 국제기구와 메커니즘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대표성 증가를 확보하도록 촉구한다.
2항 사무총장이 갈등해결과 평화 과정의 의사결정 수준들에서의 여성의 참여 증가를 요구하는 그의 전략적 행동계획을 구현하도록 격려한다.
15항 안전보장이사회의 사명은 젠더 문제와 여성권리를 고려하도록 확보할 의지가 있음을 표현하며 이는 지방 및 국제 여성집단들과 상의를 통해서 한다.


(3) 평가
제2차 계획에서는 통일, 평화, 국방, 외교라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느 한 성에 의한 편파적이고 불평등한 흐름을 막고 남성과 여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하기 위해”“모든 정책의 수준과 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가질수 있도록”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비율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과 평화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다. 여성단체의 요구안은 50%이고 국제적 기준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안이다.
노무현 정부가 공약에서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20%로 제시했으나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2006년 12월까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10%로 정하였다. 이것은 20%를 제시했던 공약에 비해 상당히 후퇴된 정책과제이며 더 나아가 여성단체의 요구와 평화, 안보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강조하는 국제기준을 고려해 볼 때 여성의 대표성은 낮다. 더욱이 2005년 현재 통일부, 외교통상부는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을 10% 채웠지만 국방부는 5.0%에 불과하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5급 공무원에 여성공무원이 집중되어 있다.
정부 위원회의 경우, 2007년까지 정부 위원회의 목표치인 40%를 설정했으나 2006년 현재 30%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령을 포함한 상위법에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에서 위촉직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숫자의 확대는 제한적이다. 또한 한명의 여성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과도하게 중복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고위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확대되어야 한다. 3급이상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여성공무원이 수가 적고, 또한 정부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고려할 때, 통일, 평화, 외교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현저히 낮으며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통일

1) 추진 현황
제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 2003년, 2004년, 2005년 시행실적 및 통일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남북한 여성교류 협력지원- 남한내 활동 지원

○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국내 여성단체 활동 지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통일관련 여성단체 행사 지원 6회로 연평균 2회

○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통일관련 사업추진
2003년 2개사업 2,300만원
2004년 4개사업 64,000천원(여성새터민 지원사업 포함)
2005년 4개사업(여성새터민 지원사업 포함)

○ 여성단체 지도자 대상 통일교육 실시(교육기관: 통일교육원)
2003년 전남전북지역 여성단체 임원 90여명, (4월과 11월)
2005년 충청지역 85명

(2) 남북교류 협력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추진

○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 운영시 여성교류 관련 제의(13-17차장관급회담)

○ 남북공동행사 추진본부를 통해 여성교류 행사 개최 협의 1회

○ 남북여성교류 지원
정부는 남북여성행사를 여성부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05년 8.15 남북해외여성연대 모임 지원(8.16 서울)
남북여성통일행사 지원 (9.10-16, 평양)
2006년 남북여성대표자회의 지원(3.10-11, 금강산)


<표3> 남북협력기금의 여성 사용 비율
(단위:백만원)
연도남북협력기금여성비율(%)‘06년1,087,284220.002‘05년991,2111470.01’04년519,77200’03년1,169,51600’02년1,037,1131210.01
*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 (2006.6.30) 재구성
<표3>에서 보듯이 남북협력기금 중 여성이 사용하는 비율은 지극히 적다.

○ 여성단체 대상 남북관계 설명회 개최 (2005년 2회)

(3) 북한여성 지원
○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북한여성에 대한 IT지원사업 실시하지 않음.

○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이 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북한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5살 이하 어린이(230만명)와 산모&#8231;수유부(98만명)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좋게 하는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300억 원을 책정하고 2010년까지 1500억 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노무현 후보의 공약과 여성발전추진계획에 없었다. 이 계획에 따라 통일부는 2006년에 국제기구 WHO에 2년간 200억원 지원 약정서를 체결하고 106억원을 지원했으며, UNICEF에 22.3억원을 지원했다. 통일부는 이 사업을 위해 소아과, 영양학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북기술자문단을 조직하고 이 사업의 일부를 시행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는 6개 민간단체가 콘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3) 여성단체 요구안

○ 여성이 바라는 60개 세부과제
(58) 평화&#8228;통일분야의 주요 심의 기구에 여성참여 확대 및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지원 강화
- 다양한 남북여성교류를 통해 남북 서로의 여성 상황과 여성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통일 이후 여성정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행정&#8228;예산 지원 적극화



4) 평가

(1) 평화, 통일 분야 성주류화 전략의 한계
제2차 계획은 성 주류화 정책의 철학과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에 양성평등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통일, 평화, 국방, 외교 분야에서 성주류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비율의 확대와 함께 공식영역내에서 권력의 근거가 되고 가치 있는 자원분배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차 계획이 여성대상만의 정책을 넘어 남성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포함할 것이라고 명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평화, 국방, 외교분야에서 남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제2차 계획에 따른 통일과 평화분야에서 정부정책은 주로 여성과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과 자원배분을 포함한 통일, 평화분야의 전과정에서 여성이 극소로 대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정책은 남성위주의 통일&#8228;정책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여성단체의 위상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여성단체 활동지원)과 달리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 강화(5-1)로 과제명이 변경되었다. 이는 여성정책 시행에 있어서 여성단체와의 관계를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정책파트너로서 보는 관점(5-1-2. 여성단체 등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 5-1-3 여성정책 추진과정에 여성단체 참여 확대)이 도입되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세부과제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를 통해 여성단체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으나 사업내용은 여성단체를 정책파트너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협력체계의 문제

○ 정부간 협력체계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의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이다. 통일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와 통일부가 여성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에 통일관련 독자적인 담당자가 없으며 통일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고 통일부에서는 여성관련 독자파트가 없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통일관련 여성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한 전체계획개요를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전략과 프로그램이 적고 여성단체가 진행하면 그것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반응적(reactive)이라고 할 수 있다.

○ 민관 협력체계
정부에서 통일관련 여성단체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나 메커니즘이 없다. 통일부의 위원회에 여성들이 일부 참여하고 여성부가 남북공동행사 추진본부를 통해 여성교류 행사 개최를 1회 협의한 적은 있다. 정부차원에서 여성의제를 다루는 남북여성교류가 없고 민간차원에서 남북여성교류만이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북한여성과 통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의 교류, 여성의제의 개발, 통일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력구조가 필요하다.

(4) 여성단체 통일사업 지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여성단체의 통일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은 연평균 2회에 불과하고 여성부의 통일관련 여성단체와 공동협력사업의 지원도 적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업유형 7개유형 중 통일관련 사업은 ‘여성남북교류확대’라는 1개유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 지원비의 규모가 소액이고 지원단체도 소수이다. 즉 2003년 여성부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예산 20억원과 121개 단위사업에서 통일관련 사업에 2,300만원과 2개사업, 2004년 19억9천6백만원과 119개사업중 6,400만원, 2005년 20억 123개사업 중 4개사업을 지원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급속도로 확대된 것에 비교하여 정부의 지원은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에서 모두 미흡하다.

(5) 남북한 여성교류
남북의 합의로 성사된 남북여성교류 행사에 통일부와 여성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여성이 사용하는 액수는 전체 기금의 0.01%일 때 가장 높았다. 이것은 남북여성교류가 아직 활발하지 않고 남북여성협력사업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6) 정부차원의 남북여성교류 창구 개설
정부가 당국차원의 남북여성교류 창구 개설을 계획으로 세웠으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당국차원의 교류창구를 열기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한 구체적인 시도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의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당국간 회담체인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8228;운영시 여성교류 문제를 의제에 반영할 것을 정부가 제기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는 정부 내 여성부처가 없고 근로단체인 조선민주여성동맹이 정부와 민간의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민간여성교류의 경험을 배우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적극적으로 당국간 여성채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5년 평양에서 열린 6.15 민족공동행사에 남측 민간대표와 정부 대표단이 같이 참석한 경험과 같이 6.15민족위원회 남북여성모임에 정부여성대표단이 참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7) 남북여성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여성인력 지원문제
남북여성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여성대표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없다. 남북교류경험자는 남북한 화해 협력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인력으로부터 배우고자하는 자세가 없다.

(8) 북한 여성지원

○ 북한여성에 대한 IT지원사업 미실시
정부가 2004년부터 북한 IT인력 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대통령후보가 제시했던 북한여성에 대한 IT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북한영유아지원사업
이 사업은 북한의 영유아 및 임산모를 정부가 대규모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여성과 관련한 인도적 사업이고 남북한여성의 역량강화와 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여성단체와 협력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점은 제2차여성발전계획에서 추구하는 여성단체를 정책파트너로 고려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남북여성단체와 같이 협력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 북한여성지원과 여성NGO
북한 여성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적합한 협력사업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남북한 여성단체의 접촉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남북여성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그 통로는 남북여성교류를 전담하고 있는 여성NGO대표들을 활용하고 남북정부간 접촉도 활용해야한다.


(9) 여성 통일교육
여성단체 통일교육은 여성부가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여성통일교육의 수요에 비해 극소수 여성단체 지도자에 국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3. 평화


1. 추진 현황

제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 2003년, 2004년, 2005년 시행실적과 정부의 국방비 사용을 참고하였다.

(1)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강화
남북교류협력과정의 여성참여 확대및 여성의 역량강화 노력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 여성단체 간부대상의 통일교육 실시
: 이 부분은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에서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지원”의 항목에서 나온 내용 일부와 같다.

(2)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NGO 활동 및 국제협력 지원
2003년 ①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UN 보고서 번역발간, 600부,
사회단체 등 254개소 배포
② 제5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NGO 참가 지원(홍콩, 32명)
- 주요내용 : 평화와 환경, 가정폭력, 성폭력 등
2004년 제4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NGO포럼 개최지원(3.3/ 뉴욕)
- 제목: 북핵위기와 여성의 역할
2005년 제4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NGO포럼 개최지원(3.2/ 뉴욕)
-제목: 이주의 여성화와 한국에서의 이주여성문제
국제협약관련 자료 배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
약과 선택의정서> 번역서배포

(3) 정부의 국방비 사용
평화문화의 정착은 국방비의 증가를 통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적 갈등해결을 통한 외교의 확대, 경제협력, 사회문화적 교류 증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국정부의 국방예산과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과 NGO의 활동과 관련한 정부의 활동과 비교하는 것은 현정부의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의지와 정책적 고려를 판단하는 데 유의미하다. 아래는 최근 5년간 국방예산 규모와 이라크 파병예산을 정리한 것이다.

<표4> 최근 5년간 국방예산 규모, 증가율 및 국가 전체예산 대비 비율 (단위: 억원)
연도국 방 비정부예산예 산증가율정부예산 대비2002163,6406.3%14.9%1,096,2982003175,1487.0%14.8%1,181,3232004189,4128.1%15.8%1,201,3942005211,02611.4%15.6%1,352,1562006225,1296.7%15.5%1,448,076
자료: 국방부 홈페이지


<표 5> 남북한 국방비 비교 (1991-2003)
북한남한남한/북한 비율199120.599.34.84199221.07105.14.99199321.57109.95.10199422.15113.15.111995..119.0..1996..125.4..1997..128.4..199813.43124.09.23199913.43120.68.98200013.79128.09.28200114.39130.89.09200215.17135.38.92200317.93139.37.77

※ 자료 : SIPRI Yearbook 2003(단위 억불),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국방정책 2020안』에 대
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2005.9.22 재인용

<표6> 2004년-2006년 이라크 파병 예산 및 재건지원 총액
(단위: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특이사항자이툰 예(결)산1807억원1,609억원 1,394억원
(예산)재건비용제외
(경상비+
전력투자비)재건지원 예(결)산171억원 150억원 99억원
(예산 집행 중)주둔비의 1/10 미만재건지원
결산 내역치안유지 지원87억원73억원19억원(예산)2004&#8228;5년,
치안유지 지원이
전체재건지원액의 1/2

※ 2006년 예산에만
민사지원예산 배정친화 활동8억원11억원8억원(예산)인도적 지원4억원14억원10억원(예산)사회&#8228;경제
개발지원72억원52억원62억원(예산)
*자료: 2006년 국정감사 보고, “이라크 점령 및 자이툰 부대 파병의 실태와 이라크 철수의 근거, (2006.
11. 20),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에서 재인용

3) 여성단체 요구안

여성이 바라는 10대 주요 과제
평화&#8228;통일 정책에서의 여성 50% 참여확대 및 반전&#8228;평화정책 수립

여성이 바라는 60개 세부과제
“반전&#8228;평화정책 수립과 남북상호군축 실시”
-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미국의 대 이라크전에 대한 한국 지원요청을 거부하고 남북상호 군축을 실시하고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의 국제 기준

(1) 북경행동강령

여성과 무력분쟁 분야의 전략목표
E.2. 과도한 군비를 줄이고 무장 가능성을 통제한다.
E.3. 비폭력적 형태의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분쟁상황에서 인권남용의 사건을 감소한다.
E.4. 평화문화를 배양하는 데 여성의 기여를 도모한다.


(2) UN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6항 사무총장이 회원국가들에게 여성의 보호, 권리, 및 특별한 욕구에 대해 또한 모든 평화유지와 평화만들기 조치에서 여성을 관련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훈련 가이드라인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며,..(필자 뒷부분 생략)

8항 평화협약을 타협하거나 구현할 때,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이 젠더관점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필자 뒷부분 생략)

11항 모든 국가들이 대량학살, 인도에 반하는 범죄,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되는 범죄를 포함하는 전쟁범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불처벌을 끝내고 이에 책임있는 자들을 기소하는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런 점에서 가능한 곳에서는 이런 범죄들을 사면조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5) 평가


(1) 평화개념의 도입의 의의
노무현대통령후보의 공약과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평화’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켰다.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6대 기본전략에 “국제협력과 통일에서의 여성역할 증대”가 포함된 반면,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10대 핵심정책과제에서 “6.평화, 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역할확대”가 들어갔다.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통일관련 과제가 축소된 반면, 평화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강화를 새로 도입했다. 노무현 정부가 평화 개념을 적극 수용한 것은 여성단체를 비롯한 한국시민사회의 평화감수성의 발전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평화, 안보분야에서 성주류화의 부재

○ 평화, 안보분야 정부 부처 성주류화 정책 부재

제2차 계획에서 “평화문화”를 주요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이를 다루고 있는 주관부처를 여성부, 유관부처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안보, 군사영역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를 사업시행 관련부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에서 평화안보분야의 내용이 너무 협소하다. 여성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에서 ‘평화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을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력 및 기타 분쟁 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쟁, 안보, 군사영역과 관련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관점의 주류화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의 내용과는 달리 정부의 노력은 지극히 미흡하다. 또한 정부의 성주류화 전략이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 평화협상과정에서 여성참여의 배제와 젠더관점의 부재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은 ‘평화문화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확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6자회담과 남북군사회담은 남성 대표들로 구성되고 회담에서 ‘평화협약을 타협하거나 구현할 때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이 젠더관점을 채택’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를 따르지 않고 있다.

○ 여성단체를 정책파트너로서 고려하고 있지 않음
제2차 계획에서 여성정책 시행에 있어서 여성정책을 정책파트너로서 보는 관점과는 달리, 사업시행의 측면에서 평화문화 정착과 관련하여 여성과 NGO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 또한 일부 과제의 시행실적은 통일분야의 사업실적과 같다. 예를 들어 세부과제 “6-2-1 평화문화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강화” 경우 시행실적은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과제의 ‘남북한여성교류협력지원’ 내용과 동일하다.

○ 평화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은 배제되고 있으며 이 영역의 담당자는 남성이라는 고정 관념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군사력 강화를 통한 평화와 안정 추구
북경행동강령과 유엔 안보리 1325호에 따르면, 군사비 축소 및 군축, 평화만들기, 비폭력 분쟁해결, 평화문화 배양에 여성의 기여 추구를 채택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국방비를 감축하지 않고 증가했다. 정부의 2003~2006년 국방예산 평균증가율은 9.3%로 김대중 정부의 1998~2002년 국방예산 평균증가율 3.5%의 3배에 가깝고, 2006년 국방예산안 중 전력투자비 증가율은 18.1%로 1987년 이후 가장 높다. 남북한 군사비(표5 참조)가 그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방비를 62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어서 매년 41조원이 소요될 것이다. 2005년의 국방예산이 20조8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엄청난 비용이 국방비에 사용되는 것이다. 남북화해와 협력, 상호군축, 군사비 감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추구하는 여성단체의 요구와 다르게 정부는 ‘협력적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다. 정부는 군사력 강화를 통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한다.

(4)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의 부도덕성
정부는 한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함으로써 여성단체들이 요구한 반전정책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라크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라크전쟁은 남녀노소를 포함한 이라크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고 있다. 이라크정부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한다는 정보가 허위임이 입증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한국 정부는 이라크에서 자이툰 부대를 철수하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보고에 따르면 자이툰 부대 주둔 비용의 1/10만이 재건지원에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부대유지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표6참조) 여성들의 평화문화 강화와 국제협력을 위한 정부의 지원규모와 비교하여 자이툰 부대비용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액수이다.

(5) 평화교육
평화문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평화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초기에 시작되어한다. 현재 여성단체는 갈등해결교육과 평화교육을 다양한 교육대상을 상대로 정기적이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회에서 평화교육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2007년 통일부는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중점과제로 남북협력 및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평화교육의 제도화를 설정하고, 통일교육원에 평화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등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갖기 시작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III. 정책제언

1. 총평

○ 정부는 성 주류화 정책의 철학과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에 양성평등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통일&#8228;평화분야에서 정부의 여성정책은 참여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군사&#8228;안보분야의 의제의 아주 일부만을 다루고 있으며, 시행부처에 국방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제2차여성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추진과제 이행도 부진하다. 따라서 통일, 평화 분야에서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제2차 계획에서 밝힌 여성단체를 정책파트너로 한다는 부분적인 관점전환은 의미가 있지만 통일분야에서는 여성단체를 정책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지원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평화분야에서는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 협력체제의 구축이 과제실현의 추진전략으로 제시되었지만, 사업시행을 위한 정부부처의 결합도와 민관협력체계의 부재를 통해서 볼 때 협력체제의 구축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평화분야에서 제2차 계획에서 평화개념의 도입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성주류화 정책이 부재함에 따라 이 영역의 담당자는 남성이라는 고정 관념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 평화분야에서 여성단체의 국방비 삭감과 군축에 대한 요구와 달리 정부는 군사력 강화를 통해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려고 한다.


2. 정책제언

1) 통일, 평화분야의 정부 부처 성주류화 관점 강화
통일, 평화분야에서 성주류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통일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 통일관련 독자적인 담당자를 신설하고 통일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며, 통일부에서는 여성관련 독자파트를 구성해야 한다. 평화분야에서 평화협상과 분쟁해결을 위한 여성 역할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가져야 하며 국방부를 사업시행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서 여성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을 담아내며 여성지도력이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2) 통일, 평화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

○ 통일, 평화 분야 관리직 여성공무원 20%, 정부 위원회 50%로 확대
여성들이 능동적,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통일, 평화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013년까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에서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20%와 위원회 여성위원비율을 50%로 확대한다. 특히 여성이 소외되어온 국방부에서 여성참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 협상과정에서 여성대표 참여 의무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들이 양자, 다자협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협상의 결과는 여성의 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협상에서 젠더관점을 채택할 수 있도록 여성대표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6자회담과 남북당국간 협상, 향후 구성될 한반도평화체제 별도포럼에 여성대표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3) 남북여성교류의 법제화 및 인프라 구축

○ 남북여성교류의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남북관계법령의 재정비
성인지적 관점과 양성평등의 원칙에서 여성의 참여와 지원을 보장하는 법조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에 성평등의 원칙에서 여성의 참여와 지원을 보장하는 법조항을 포함시키도록 개정

4) 협력체제 강화

○ 남북여성교류의 민관협력기구 구성
민과 관의 여성이 공동참여하여 정보교류, 여성통일의제 개발, 통일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 방안 개발을 담당하는 여성통일정책을 총괄하는 ‘남북여성추진협의체’ 구성을 모색한다.

○ 부처간 협력체제 강화
통일부내에 여성관련 전담부서 설치하고 여성가족부의 통일관련 사업 담당자 배치와 예산을 확대하며 부처간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이행을 위한 정부와 여성평화단체의 민관협의체를 구성.

○ 통일과 평화 분야 여성 DB 구축, 관련부처 공무원, 위원회 여성위원과 여성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해야 한다.


5) 남북 여성교류협력의 다변화

○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에서 여성분과 설치
2003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구성하기로 검토한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에 ‘여성분과’를 설치해야 한다.

○ 남북정부차원의 여성채널 조직

○ 남북여성의원 모임 조직: 남한의 국회의원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여성의원 간 모임조직

6) 북한여성 지원

○ 북한여성의 IT 인력개발지원
북한 사회는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컴퓨터 교육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여성의 IT 인력개발지원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모니터링과 평가 등에 여성단체, 여성연구자들의 참여가 시행해야 한다.

○ 개성공단 여성노동자 지원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 사업이 북한여성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의 북한여성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여성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여성전문인력 배치 및 개성여성센터를 개설해야 한다.


7)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확대

○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확대 성인지적 관점 채택
남북화해와 협력, 한반도평화정착과 동북아평화를 위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에 성인지적 관점을 채택하고 여성교육대상자와 여성강사의 숫자를 확대한다. 또한 여성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 평화교육을 지원한다.

○ 남북여성의 공존과 관용 훈련 프로그램 지원
남북통일과정에서 남북, 남북여성 사이에 차이와 다름을 상호인정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호공존과 관용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갈등조정전문요원을 양성해야 한다. 남북간의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갖고 해결과정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남북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화, 공동체 형성, 책임있는 결정, 협력과 공동의 해결, 다름의 수용, 감정 표현, 의사소통, 조정 등을 통해 평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8)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과 NGO 활동 지원

○ 정부가 전체계획개요에서 제시한 과제 시행
- “평화&#8228;환경분야에서 여성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전체계획개요를 수립한 과제(갈등해결 및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회의 여성단체 대표 참가 지원, 평화협상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및 지원, 각국의 평화이행 모범사례 발굴&#8228;홍보, 평화관련 주요의제&#8228;협약 등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관련 단체 정례적인 자료 제공)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한다.

9) 남북상호군축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남북 상호 병력 감축 및 군사비 감축

10) 평화국가 지향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 동북아다자안보협력 추구
○ 남북화해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협력 가속화
○ 평등한 한미관계 추구
○ 이라크에서 한국군 즉각 철수 및 파병 비용 이라크 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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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2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간담회 자료집 by 평화여성회 (746)
  2. [2015/07/14] 여성 참여 막는 군사안보 우선정책 바뀌어야 by 평화여성회 (815)
  3. [2015/07/1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 by 평화여성회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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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8대 대통령후보에게 제안하는 "7대 여성평화통일 대선의제"! [69] 평화여성회 2012.11.13 20861
공지 19대 국회에 바란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100가지 젠더정책-통일평화분야 포함 [74] 평화여성회 2012.04.04 30251
57 20080429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여성6자회의 추진위원회 발족모임 및 제1차워크숍자료집 [35]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2684
56 20071127 [7차]여성평화협상전문가 양성프로그램 [15]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1511
55 20070809 [6차]여성평화협상전문가 양성훈련프로그램 [40]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1752
54 20070730 [5차]여성평화협상전문가 양성훈련프로그램 [55]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2082
53 20070723 [4차]여성평화협상전문가 양성훈련프로그램 [1]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0612
52 20070723 [3차]여성평화협상전문가 양성훈련프로그램 [95]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3027
51 20070704 [2차]여성 평화협상전문가 양성 훈련프로그램 [56]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1574
50 20070704 [1차]여성 평화협상전문가 양성 훈련프로그램 [51]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1399
49 20070530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워크숍 자료집 [1]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0258
» 20070228 노무현정부 통일평화분야 평가 [68]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8006
47 20070206 세계반핵평화운동 [81]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3777
46 20061222 전문가포럼> 여성이 본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 [118]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6281
45 20061124 평화를 위한 핵의 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29]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4634
44 20060727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여성의 대응 [75]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2593
43 20060727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의 대응 및 향후전망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1874
42 20060727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 김근식 교수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1123
41 20060630 6.15 공동선언실천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 기조연설문 및 토론문 [3]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2509
40 20060620 615민족대축전 남북(북남)여성연대모임 발표문건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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