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5 14:33
3월 20일 국회의원 회관 9간담회실에서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유승희 국회의원, 기지촌여성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공동변호인단, 새움터 등이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안김정애 대표가 '법제도화의 필요성과 방향'이란 제목으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기지촌여성인권연대가 초안을 마련했던 관련 법안을 토대로 김광진 의원이 주도한 가운데 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1월 20일에 있었던 1심 부분 승소를 계기로 입법 필요성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은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한미군 주둔과 한반도 군사주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기지촌여성들의 인권과 국가 책임 문제를 다투는 입법 추진에 회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