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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 2010년 1월 20일, 제14차 정기(제15차)총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 관점과 평화주의 관점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
1. 평화ㆍ통일사업
2. 평화교육
3. 통일교육
4. 평화ㆍ통일연구
5. 국내외 연대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③ 회원의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②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권 제한,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② 회원을 제명 등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총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2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4.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
③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②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③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⑥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본회(법인)의 합병 및 분할, 임원의 해임,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공동대표 3인 내외 (상임대표 포함)
② 이사 15인 이내 (공동대표 포함)
③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③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④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⑤ 선임된 임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제한)
①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이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①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이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그 중 1인은 상임대표가 되고, 총회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 유고 또는 궐위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가 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①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한다.
③ 필요한 경우 후원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회 운영에 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임시 이사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이사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25조(개최 및 통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발의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감사)
①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두고,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구

제30조(부설기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부설기구의 장)
① 부설기구의 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부설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부설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재정수입)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의 수립)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40조(구성 등) 
①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둘 수 있고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법인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2002. 1. 25 4차 개정
      2003. 1. 28 5차 개정
      2004. 1.  9 6차 개정
      2010. 1. 20 7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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