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 후원을 해주시는 회원님 감사드립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공익성기부금 지정단체(소득세법 제34조)이므로 보내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7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선 기부자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혹시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분은, 2017년 1월 2일(월)까지
회원정보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분이나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은 2017년 1월 2일(월)까지 메일(adminwmp@gmail.com)로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