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r01
국제연대

민간6자회담(2007.5.16)

2011.04.05 16:08

평화여성회 조회 수:8907

민간6자회담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북한채널(http://www.nkchannel.org/)에 2007년 5월 16일에 기고한 글이다.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쉽(GPPAC) 동북아시아 네트워크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민간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회담에는 서울, 평양, 베이징, 홍콩, 상하이, 타이베이, 도쿄, 교토,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 북미주 등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민간6자회담은 시민사회 차원에서 6자회담과 관련하여 열리는 최초의 회의로서 6자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창설과 지속가능한 평화메커니즘 형성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6자회담은 한반도비핵화, 북미외교관계 정상화,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한 별도의 포럼 구성, 동북아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6자회담의 진전은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서 냉전이 해체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북아시아 차원에서는 새로운 평화와 협력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문제는 동아시아지역의 평화 실현에 심각한 장애로 남아있었다. 특히 북한 문제는 북미 관계의 적대적 대립을 해소하는 문제와 함께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문제와 결합되어 있었다.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보장과 제도화를 위한 논의의 장(場)으로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다자협력 메커니즘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문제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평화는 정부만의 주도로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평화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평화협상과정이 외부에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안임을 느낄 때 가능하다. 각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으로 동북아시아를 고민하며 역사가 남겨준 상처를 씻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서로 만나고 대화를 통해 공유 가능한 틀로서 동아시아를 가꾸는 노력을 함께 할 때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민간6자회담은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전문가 사이에 ‘동아시아평화공동체’라는 공동의 의미지평(common space of meaning)을 형성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3월 금강산에서 동북아시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국제회의가 있었다.(GPPAC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 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각국 참석자들이 강원도 고성을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에서 며칠 같이 생활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 한반도 분단과 함께 남북화해협력의 현실을 몸으로 실감하면서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민간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 또한 몽고에서 온 참석자는 1998년 유엔결의안으로 일국비핵지대로서 인정받은 몽고의 경험을 전하면서 동북아시아 비핵화실현을 위한 지역협의회 개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동북아시아 비핵화와 평화실현을 위한 민간차원의 논의의 장(場(덧말:장))으로서 민간6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과정으로서 민간6자회담’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분쟁 예방과 평화실현을 위해 제기하는 3가지 관점을 이해하는 게 참고가 될 것이다.

첫째, 분쟁 예방과 평화실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중요하며 새로운 파트너십(New Partnership)을 형성해야 한다. 현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분쟁의 현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부나 기관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부단체(NGOs), 활동가, 학자, 정부대표, 국제기구가 함께 일하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둘째, 분쟁의 대응에서 예방으로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 국제NGO와 각국 정부는 갈등예방보다 분쟁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대응의 문화(culture of reaction)에 익숙한 것이다. 이를 예방의 문화(culture of prevention)로 전환해야 한다. 갈등예방은 갈등이 폭력적으로 폭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감소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력갈등의 발발, 재발, 지속을 예방하기 위한 정치적인 문제, 개발문제, 인도주의적 조치와 인권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셋째, 분쟁해결과 분쟁예방은 전환의 과정(process of transformation)이다. 갈등해결과 예방의 문화는 과정의 역동성(dynamics of process)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즉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인간관계의 파탄과 공동체의 해체를 경험하고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가 갈등에서 나타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회구조를 공존과 화해할 수 있는 평화적인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끊임없는 전환의 과정이다. 민간6자회담은 이런 전환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결의이다.

그리고 민간6자회담에서 제기되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이슈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논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차원의 비핵화로 확장될 때 더욱 보장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이 자주국방론, 핵억지론 등의 군사주의적 안보논리와 그에 따른 군사 현대화와 군비증강을 벌이고 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을 둘러싼 대립은 미국의 핵선제공격론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핵개발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북아 제 국가들이 핵무기에 의존한 안보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국제사회의 핵군축과 철폐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공동의 안보를 추구하는 동북아평화공동체 논의로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제안이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다.

결국 민간6자회담은 북한과 미국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나 전문가가 몽고에서 만나 냉전으로 분단되었던 동북아시아를 잇고 평화공동체를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를 쌓는 과정으로서 갈등을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공동으로 배울 수 있는 참여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과 동북아시아 시민사회가 정부의 6자회담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독립적인 구상과 역할을 모색하고 국경을 넘는 시민사회운동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확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1. [2015/07/2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간담회 자료집 by 평화여성회 (74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UN안보리 결의안 1325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평화여성회 2015.11.23 1765
공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 1325호 (국문 및 영문) [917]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47659
55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한국여성 -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공개토론회 [297] file 평화여성회 2013.05.29 16330
54 civil participat​ion for peace and reunificat​ion-South Korean report(2012) [91] file 평화여성회 2013.02.03 17412
53 Civil Society Recommendatons to UN member States and UN Security Council in advance of the 2012 Open Debate [198] 평화여성회 2012.12.03 23121
52 Special Report for the 12th Anniversary of UNSCR1325: Keeping the Hope Alive [242] 평화여성회 2012.11.26 24141
51 유엔안보리 결의 1960호 (국문) [104] 평화여성회 2012.11.12 33292
50 유엔안보리 결의 1889호 (국문) [356] 평화여성회 2012.11.12 13410
49 유엔안보리 결의 1888호 (국문) [654] 평화여성회 2012.11.12 31784
48 유엔안보리 결의 1820호 (국문) [160] 평화여성회 2012.11.12 22793
47 유엔안보리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 -신낙균의원실 [3] file 평화여성회 2012.09.25 10085
46 국회 검토 보고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검토 보고서 [73] file 평화여성회 2012.04.25 13476
45 2012년 2월 27일 국회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 평화여성회 2012.04.02 17099
44 201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 이행에 관한 NGO 보고서 [165] file 평화여성회 2012.03.20 25189
43 Citizen's ' Dialogue on Peace-2011 Report on the Korean NGOs' Peace Activities [7] file 평화여성회 2012.01.20 9248
4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평화여성회 2011.06.24 10702
41 2011 NGO Shadow Report on ROK Implementation of UN CEDAW [944] file 평화여성회 2011.06.23 26846
» 민간6자회담(2007.5.16) [1] 평화여성회 2011.04.05 8907
39 UN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의미와 이행방안 file 평화여성회 2011.03.08 10042
38 20070622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국제활동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3192
37 20070425 GPPAC 한국위원회 활동보고서 fil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9.09.14 1213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