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7 11:55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쌍방’으로 명시함)은 전통적인 친선, 선
린, 상호신뢰, 그리고 양국 국민간 다양한 협력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며 UN헌장의 목적
과 원칙을 존중하고, 동북아시아 및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동등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조: 쌍방은 주권국가로서의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동등성, 호혜성, 영토성 그리고
다른 국제법들의 원칙아래 우호관계를 지지, 발전시켜 나아간다.
?2조: 쌍방은 모든 정치적 침략과 전쟁행위를 반대하면서 전세계의 군비축소와 견고한
평화 및 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
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협의
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
?3조: 쌍방은 상호이해가 관계되는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간
다. 쌍방은 쌍방 중 한 곳의 주권과 독립성, 그리고 영토성에 반대되는 협정이나
조약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이 같은 행위나 조치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4조: 쌍방은 지속적인 국제 긴장요인이 되고 있는 한반도 분단 상황의 조속한 종식,
그리고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결속 원칙에 따른 한반도의 통일이 전체 한반도
국민들의 국민적 이해관계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및 전세계 평화
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5조: 쌍방은 통상?경제,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이
를 위해 법, 재정, 경제적으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이 목적들을 위해 쌍방은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자국내 입법과 통상적인 관례, 그리고 국제법 기준에 근거한 투자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조약들을 체결해 나간다.
?6조: 쌍방은 양국 의회와 다른 정부 기관, 그리고 사회단체간 관계를 심화하는 것은
물론 국방, 안보,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사회보장, 권리(인권), 환경보호, 관광,
체육 및 다른 분야들에서 상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협력관계를 실현해 나간다.
?7조: 쌍방은 양국 도시간 형제관계 구축, 기업 및 단체간 직접 접촉, 양측 인사간 접촉
을 포함, 다양한 수준에서 다방면의 접촉을 활성화한다.
?8조: 쌍방은 양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대국 국민들이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다.
?9조: 쌍방은 조직범죄, 민항기와 선박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포함한 테
러, 마약, 무기, 문화 및 역사적 유물의 불법유통에 대한 전쟁에 협력한다.
?10조: 이번 조약은 상대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따른 (상대국의) 책임과 권리
를 침범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어떠한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반하지 않는다.
?11조: 이번 조약은 비준 절차를 거친 뒤 비준서를 교환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조: 이번 조약은 10년동안 유효하며 이후에는 만일 쌍방중 한 곳이 12개월내에 조약
연장 불가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완성된 두 개의 조약전문은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연방 외부장관, 백남순 북한 외상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