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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관련자료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 사이의
불가침을 이행?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이하 ‘군사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
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③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다.
           ②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필요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천한다.
           ③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실천한다.
           ④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한다.


제3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도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 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 문건에 서명한 날부
           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공동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에서의 합의 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
           키는 경우 그것을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북 측       대표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정무원 총리        연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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