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2 16:10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
원회’ 와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
으로 구성한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
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
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실천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을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
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 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
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
장 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
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
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
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북 측 대표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정무원 총리 연 형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