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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관련자료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
               한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
               장,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③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
               측에 통보한다.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률실무협의회, 비방?중상
               중지 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 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작성한다.

 

제2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함)를
               이행한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록 또는 세부
               적인 합의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각 실무협의회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
               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
               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
               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위원장이
           각기 합의 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합의 문건은 쌍방위원
           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합의 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
           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북 측       대표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정무원 총리        연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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