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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관련자료실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 유엔사 해체문제


가. 우방측 결의 3390 A호


총회는,


1974. 12. 17자 총회 결의 3333호를 통하여 표명된 바 총회의 희망을 유념하고,


한국민의 자유로이 표명된 의사에 입각한 한국의 평화적 통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진전
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1972. 7. 4 서울과 평양에서의 공동표명 발표와 상호 대화를 계속하고자 하는 남북간의 천명
된 의사에 대한 총회의 만족을 상기하고,


또한 총회가 1953. 8. 28 채택한 결의 711(Ⅶ)호에서 1953. 7. 27자 정전협정을 인정, 유의하
였고, 1954. 12. 11자 결의 811(Ⅸ)호를 통하여 정전협정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간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협정속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한 정전협정조문에 명시적으로 주목하였
음을 상기하며,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의 긴장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며, 1953년 7월 27일자 정전협정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계속 불가피함을 인식하며
타방 직접 관계당사자들이 정전협정 유지를 위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대안에 동의한다면,
미국정부는 1976. 1. 1자로 유엔군 사령부를 종료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한 1975. 6. 27자
미국정부의 안보리의장앞 공한에 유의하고,
정전협정 유지방안을 시행할 대한민국 정부의 용의를 확인하는 1975. 6. 27자 대한민국 정부
의 성명을 주목하고,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헌장상의 제목적과 원칙에 따라 한반도에서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보장할 계속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1. 총회에 의하여 1973. 11. 28자로 채택된 합의성명에서 표현된 회원국의 여망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한이 그들의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2. 모든 직접 관계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항구적 평화
   를 보장할 새로운 약정을 위하여 교섭을 시행할 것을 희망한다.


3. 정전협정의 계속적인 준수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최대한 유지를 보장할 필요성
   을 감안하여, 정전협정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과 더불어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될 수
   있도록 제1단계 조치로서 모든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4. 유엔군 사령부가 1976. 1. 1을 기하여 해체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 일자로 남한에는
   유엔 기치하의 군대는 잔류하지 않도록 상기협의가 완결되고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대안
   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 공산측결의 3390 B호

 

총회는,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지 30년이 경과하였고, 한국에 정전이 성립된지 22년이 경과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일이 상금 이룩되지 못하였음을 주목하고,


유엔헌장에 따라 각국은 민족평등 및 민족자결원칙을 존중하고 타국의 국내 관할사항에 간
섭하지 않는다는 각국의 의무를 상기하며,


한민족이 자주, 평화통일 및 민족적 대단결의 3개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
에 한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이룩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헌장의 제원칙에 부합한다고 간주하고,


1972. 7. 4자 공동성명의 정신과 이 공동성명을 환영한 1973. 11. 28자 제28차 총회 결정에
따라 남북한이 국가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그들의 대화를 증진시킬 것을 희망하며,


한국에서 현재의 정전상태가 그대로 지속하는 한 지속적인 평화는 기대될 수 없다고 간주하고,


한국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한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종식시키고 이 지역의 긴장을 제거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
하기 위한 새로운 결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간주하면서


1.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2.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에게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및 유엔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
   하는 모든 외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 공고히 하
   기 위한 조치로서 한국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도록 촉구한다.


3. 남북한에 대하여 남북 공동성명의 제원칙을 준수할 것과 군비증강 중지, 쌍방 병력의 동일
   수준으로의 대폭 감축, 군사충돌의 방지 및 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 이로서 국가의 자주,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배제하고 항구적 평화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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