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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운동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여성들의 입장/실천과제



200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50년이 되는 해, 유엔이 정한 '세계평화문화의 해' 6월에 분단과 갈등을 넘어 통일과 평화의 희망을 7천만 겨레에게 심어준 6.15 남북공동선언을 환영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7.4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전통을 이었다. 6.15 공동선언은 남북문제를 민족 내부에서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잇는 민족 자주의 길을 열었고 오래 지속되어온 '무력을 통한 갈등해결'의 구도를 '협상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모색'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과 통일 실현을 위한 남북 사이에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의 전통을 이어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남북의 화해와 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애써온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여성들과 함께 6.15 남북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남북 분단과 휴전체제하에 여성들의 피해는 그 누구보다도 크다. 민족의 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은 평화를 일구고 통일을 이루는 데 능동적,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평화적 통일과 민족통합에 기여하고 통일 이후 여성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에 대한 여성들의 실천과제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북 사이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여성들은 UN 등 국제기구나 국제NGO, 평화단체들과 연대해 6.15 공동선언을 남북정부가 실천할 것과 휴전협정을 평화협정 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보낸다. (여성평화 ON LINE Network 형성)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비롯한 한미 불평등 조약 및 협정을 전면개정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행사한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 55년 사이에 분단은 남북사이에 이질감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심화시켰다. 사회문화운동의 일환으로서 남북한바로알기운동을 실천한다.
2) 각계각층의 여성들을 위한 평화, 통일교육을 여성단체들이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예로서 남북 통일방안 이해 등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
3) 정부는 평화의 관점을 담은 통일교육을 공교육으로 확대해야 하며, 여성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통일관련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1) 이산가족문제 등은 양측 주민의 인간적 고통경감(Menschliche Erleichterung)을 위한 인도적인 문제이다. 사회문화교류의 장으로서 이산가족의 상봉의 지속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봉의 제도화를 정부에게 요청한다.
2) 과거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확산시키지 못하고 냉전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한 적대감을 심화시킨 경험이 잇다. 상봉이산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 성평등적 관점에서 이산가족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4) 이산가족문제 해결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심리적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5) 비전향장기수 및 분단으로 인한 국내외 피해자들의 남북 자유왕래를 보장해야 한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1)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제반 정부문서, 교육 자료, 지침을 바꾸어 '남북한 특수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남북 화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남북은 상호를 적대시하는 냉전적인 법령을 개폐해야 한다.

2)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통일정책 실현을 위해 통일관련 제반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최소한 30%까지 보장해야 한다.
통일정책 수립과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온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통일정책을 주도하는 정부와 관련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30% 이상 보장해야 한다.

3)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기반한 부문별 부속합의서 이행 및 정부 당국간 교류를 위한 공식 기구인 분야별 공동위원회 등에 여성참여율을 높이고 특히 '사회문화교류위원회' 내에 '여성분과'를 설치해야 한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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