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9 12:01
3월 27일 오후2시,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에서 <1325호 네트워크>가 주최한 역량강화 전략워크숍이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초안 검토”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1325호 네트워크>은 전략워크숍Ⅱ을 개최하여 한국정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초안에 대해 검토하고 시민사회의 제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은 구체적인 행동을 담고 있어, 포괄성, 조율, 의식고양, 주인의식, 책임성을 높이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서이다"라며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과정, 구조와 이행 3단계 개발 단계에 따라 검토해보면 시민사회와 정부 차원의 조정과 협력이 부재하고 여성평화안보활동에 대한 정부기관의 구체적인 평가가 명확하지 않으며, 예산과 구체적인 지표 등이 세우져 있지 않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국가행동계획의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구체적인 전략과 시간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안보⋅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국제적인 중재활동에 여성 참여, 평화유지 참여 여성군인, 민간인 확대 등 여성의 참여 증진을 위한 계획이 분명히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정애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한국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은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강하게 보여진다고 우려하며, 남성중심의 안보라인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내용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기지촌여성의 인권침해문제, 탈북여성의 탈북과정에서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 문제 등에 내용도 포함해야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문제해결을 위한 평화⋅통일⋅국방⋅외교분야에 고위공무원도 없는 실정을 비판하며 강제할당제나 일정 비율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조영주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평화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분쟁지역 및 분쟁취약지역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과 한국 1325호 국가행동계획으로 실행될 정책들의 차별성을 고민해보고 어떤 식으로 결합하고 분화할 지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한국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원조달 방법, 제도개선문제, 모니터링과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 및 평가를 위해서는 정부, 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작업단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발제자들의 검토가 끝난 후 참여자들과 토론을 통해 한국 1325호 국가행동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민관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해야하며, 국가행동계획의 내용에 성평등, 여성의 역량강화 등 원칙을 분명히 하고 특수한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설명이 자세히 들어가야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베트남 파병 등 한국의 역사적 반성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