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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및 보도자료
주한미군은 재판권 이양거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판권을 한국에 반환하라
- 미군의 여중생 사망사건 재판권 이양 거부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

궤도차량 두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8월 7일 미군 당국은 우리 정부의 재판권 이양 요청을 거부한다고 발표하였다. 거부 사유는 공무집행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 전례가 없고 또한 사건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주한미군측의 발표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재판권 포기는 이미 1957년 일본에서 재판권을 이양한 전례가 있고 범죄인 기소관련 여부는 미군측 내부사정으로 한국측 재판권 이양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번 이양거부 발표에서 사고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진정한 사건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첫 단추는 바로 한국 측에 재판권을 이양하는 것이다. 그래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재판권 이양거부를 철회하고 원활한 사건해결을 위해 재판권을 조속히 한국정부에 넘기길 바란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다. 재판권 이양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법무부가 일본의 공무중 재판권 포기 사례를 가지고 미군이 일본인 여성에게 장난삼아 총을 쏘아 숨지게 한 고의적인 사건이기에 미군이 재판권을 포기한 사례로 볼 수 없다'라고 미군의 일방적인 입장을 앞서 발표한 것에 우리 여성들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일본의 경우 미군은 공무 중 사건이라 고집하다 일본의 반대여론에 밀려 100여 일만에 미일관계를 고려하여 재판권을 일본측에 넘긴 것이다. 한국정부와 법무부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오히려 우호적인 한미관계를 이루어 가는데 역효과만 낳고있다.

우리 여성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정부와 법무부가 미군 당국으로부터 반드시 재판권을 이양 받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미양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사재판권 이양문제를 비롯한 불평등한 SOFA 개정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주한미군은 재판권 이양거부를 철회하고 즉각 재판권을 한국측에 넘겨라!
- 정부는 재판권을 반드시 이양받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한미양국은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라!

2002. 8. 9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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