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6 11:40
6.15공동선언실천 남측,북측위원회 실무접촉 불허를 철회하라!
민간교류 활성화 합의를 이행하라!
통일부가 22일 개성에서 예정되었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북측 위원회 사이의 실무접촉을 불허하였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하여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불허하였다’면서,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남북간 공식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교류는 ‘정치적 성격’의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민간교류 활성화를 합의하고도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부당하게 규제하려는 정부당국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비준도 없는 5.24조치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간교류나 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차단해 왔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각계교류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촉진하는 게 불가능하며, 오히려 불신과 대결, 군사적 긴장만 높아질 뿐이라는 것을 지난 8년의 현실이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남과 북이 민간교류 활성화를 약속한 이 마당에서까지 불허를 거듭하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면서도, 6.15남측, 북측위원회간 교류에 대해 ‘정치적 성격’을 운운하며 불허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선별적인 규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남북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계 교류에 대해 정부가 ‘정치성’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민간교류를 정부 입맛대로 통제하고 처리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북측위원회간 접촉은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성의있게 노력할 것인지를 가늠 할 시금석이다
통일부는 민간교류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불허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했던 남북교류협력법의 정신과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8월 남북고위급접촉 합의에 따라 각계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6.15남측위원회는 앞으로도 부당한 통제와 불허조치에 맞서 남북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2015년 10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