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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및 보도자료

국방부, 당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공개가 군사적 긴장 조성한다?

감추려 할수록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

 

 

1. 지난 9월 11 국방부는 평화‧인권‧통일‧교육 단체로 구성된 「군 안보교육문제 공동대응 시민사회 모임」(이하 시민사회모임)을 대표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자료에 대해 ‘해당 동영상 자료를 공개할 경우 북한의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국방부 정신전력과 김경욱 정신전력과장은 지난 8월 아무런 사유 없이 ‘양해를 부탁한다’라고만 답하며 자료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에는 궁색하게도 ‘국익’을 들어 또 다시 영상자료를 비공개 처분한 것이다.

 

 

2. 초등학생용 교육 자료를 가지고 국익 운운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과도한 해석일 뿐 아니라,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국방부의 행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위반이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거부 사유인 초등학생용 교육 자료가 '군사적 긴장까지 조성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궁색한 답변엔 실소를 금치 못한다. 국방부는 엉터리 밀실 행정으로 국민의 불신을 스스로 자초했다. 이제라도 군 안보교육 자료를 일체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게다가 지난 7월 강동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상영되었던 나라사랑교육 영상의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 해당 영상은 북한 인권 실태를 보여주기 위해 “장병 정신 교육용으로 만든 것을 초등학생들 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었다. 장병교육용이라도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적개심을 주입하는 폭력적인 내용의 자료를 군이 별 다른 제지 없이 학생교육용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지난 8월 28일 국방부 공식 답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방부는 학생 안보교육 자료에 대해 교육전문가의 자문조차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지금의 국방부의 ‘버티기’가 군 안보교육 과정 및 자료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미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와 비방 중상 문제는 별개라며 매년 북한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북한 인권실태를 보여준다는 나라사랑교육 영상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답변은 자기모순이고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폐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보비공개 행태를 일삼는 정신전력과 김경욱 서기관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 안보교육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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