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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및 보도자료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2014.5.8

1325호 네트워크

 

 

<1325호 네트워크>는 여성들의 경험, 지혜, 제안을 모아 2013년 1월부터 9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14년 1월 27일 <1325호 네트워크>는 국가행동계획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2014년 4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안에서는 <1325호 네트워크>가 제시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1325호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325호 네트워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진정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포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빠진 점을 심각히 우려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며 평화유지군을 해외에 파병하는 국가로서, 1325호의 핵심 규범인 여성의 인권 보호와 성폭력 예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규범을 한국에서 해외로 파병하는 평화유지군 뿐 만 아니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주한 미군에 의한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등 여성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최소한 주한미군에 의한 성매매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함께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협상에서 여성인권 조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

 

 

3. 정부 관계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하여야 한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 정부안(2013년 12월 16일) <4. 이행 및 모니터링>에 “정부 관계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동 국가행동계획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2014년 4월 21일 정부안에서는 삭제되었다. 국가행동계획에서 이행과 모니터링을 서술하는 이 부분에서 위 내용이 빠질 경우에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국가행동계획이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볼 때, 정부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얼마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존 정부안을 복원하고 수정하여 “정부 관계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동 국가행동계획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부는 국가행동계획 수립 3년 경과 이후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의 협의를 거쳐 동 행동계획의 목표, 세부과제, 행동계획 전반을 재점검 및 보완할 예정이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4. 정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안에 나와 있는 유엔 안보리 1325호 이행 평가지표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S/2010/173)를 사무총장 보고서(S/2010/498)로 수정하여야 한다. 유엔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는 2010년 9월 발표된 사무총장 보고서(S/2010/498)에 나온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지표는 2010년 4월 발표된 사무총장 보고서(S/2010/173)에 나온 지표를 수정한 것이다. <1325호 네트워크>는 이미 ‘1325호 네트워크 의견서’에서 위 사무총장 보고서를 제시(2013.3.28)하고 수정할 것(2014.11.22)을 요구하였다.

 

 

5.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과 관련하여, 향후 “1325호 관련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2014년 5월 2일 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하였다. 동 법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②항에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하나로서 “1325호 관련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점검, 조정, 평가,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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