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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및 보도자료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 국가행동계획에 꼭 들어가야 할 중요과제 -

 

 

 

 

2013.12.13.

 

 

 

 

1325호 네트워크는 한국정부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이하 ’국가행동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한국 여성 뿐 만이 아니라 한국군 파병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공적개발원조 수원국 여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136개국 중 111위로 성별 격차가 큰 국가입니다. 국가행동계획 수립이 평화, 안보, 통일, 외교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 향상과 성평등을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1325호 네트워크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관협의체>를 통해 정부가 작성한 초안의 1장. 서문, 2장. 대한민국의 국가행동계획, 3장. 대한민국의 [국가행동계획] 세부 이행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므로, 1325호 네트워크는 그동안 제출한 의견을 종합하여 ‘국가행동계획’에서 포함되어야 할 중요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이행구조’가 필요합니다.

 

 

‘국가행동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 운영위원회’, ‘이행위원회’, ‘국가행동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1) 1325호 국가행동계획 운영위원회 구성(민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국가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의 협의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 의무,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정책을 개발한다.

-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국제적 교류와 국내적 협력을 촉진한다.

- 정례적인 모니터링과 이행과 평가 과정 등을 점검한다.

- ‘국가행동계획’ 이행 관련 기관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2) 1325호 이행위원회 구성(정부 조직)

- ‘국가행동계획’과 관련이 있는 7개 부처와 KOICA 관련자로 구성한다.

- 이행위원회는 정부 부처 간 이행을 조정한다.

- 각 부처는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1325호 담당자를 결정하며, 그 담당자는 그 부처와 관련한 1325호 세부계획을 이행하고 모니터하여 보고한다.

- 주무부처는 외교부로 한다.

- 이행위원회 산하에 정부 차원에서 1325호 교육 및 홍보, 부처간 이행계획의 시행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 개발 등 이행전담기구를 조직한다.

 

 

3) ‘국가행동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민관협의체’

정부 관계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적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국가행동계획’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2. 군인의 성매매 방지 대책 수립과 예방교육, 한국 내 외국 주둔군에 의한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성폭력 및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과 예방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뿐 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 1820호, 1888호, 1960호, 2106호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 한국의 상황에 맞게 군인의 성매매 문제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에 대한 성폭력,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 및 예방문제를 포함해야 합니다.

 

 

3.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교육, 여성평화리더십 강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1889호, 2122호는 분쟁예방과 평화형성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강조한 결의문입니다.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 2013년 10월 18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2122호에서는 7(b)에 “결의문 1325 (2000)호를 이행하는 문제와 관련해, 특히 지역 시민사회에 더 많이 기여함으로써,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서 여성 지도력 개발과 완전한 참여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능력을 고양하고 업무를 도와주는 전격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개발하도록 해당 회원국들에게 권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4. 지표, 시간표, 예산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2년까지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한 37개 국가 중 26개국이 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각 과제에 대한 시간표를 작성하고 이행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 과제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제에 대한 인적 지원과 재정지원이 없다면 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한국이 분단국이며 정전협정국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 유엔 여성기구 집행이사국, 유엔 평화유지군 지원 최상위 10위국,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국, 1325호 관심국 그룹(Friends of Women, Peace and Security)의 회원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 맞게 한국 여성단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325호 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을지원f 하는사람들,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4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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