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4 14:41
논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발의를 환영한다!!
1.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6월 24일 최영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32명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발의를 환영한다.
2.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국전쟁, 그리고 남북 분단의 경험 속에서 전쟁과 분쟁이 여성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을 보아 왔다. 다른 한편 우리는 여성들이 분쟁해결의 주체로서 당당히 남북 화해협력 및 평화과정에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325호”는 분쟁이 남녀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고, 여성이 분쟁의 희생자가 아니라 평화형성의 주체로서 평화와 안보정책에 참여하고, 평화과정에 온전히 개입할 것을 국제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우리는 1325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왔다.
4. 이번 결의안에서 밝혔듯이, 한국정부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조속히 작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행동계획 작성은 한반도 분쟁 해결?관리?예방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촉진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5. 국가행동계획은 통일?국방?개발 정책을 포함한 국가전략과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현실적인 목표, 이행 시간표, 확실한 예산, 실행 조직체계, 보고 메커니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행동계획 작성과정은 국가행동계획 만큼 중요하다. 의회 및 여성가족부,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여성단체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고 새로운 파트너십, 협의 메커니즘을 개발하여야 한다.
6. 한국정부는 1325호 관심국 그룹 (Friends of 1325)의 일원으로서 결의 1325호와 후속 결의 1820호, 1888호, 1889호, 1960호 채택에 기여하였다. 결의안에서 촉구한대로, 한국정부가 동의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7.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이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채택을 위해 국내에서 의회,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협력할 것이며, 국제적으로 국제여성단체, 유엔,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한 정부, 시민사회, 여성단체와 연대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2011.6.24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은 평화자료실 국제연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