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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여성회 : 여성평화뉴스레터


박수선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며칠 후면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의 전문가과정의 두 번째 프로그램인 ‘조정전문가(mediator) 훈련과정’이 시작된다. 이 프로그램은 연초부터 예고되기는 했지만, 공고가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참가자 모집이 마감되었다. 물론 20시간 또는 50시간에 해당하는 기초과정을 이수해야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나 관심을 가질 프로그램이어서 빨리 마감된 점도 있다.(‘아는’ 사람이 더 목말라 한다.^^) 게다가 모집 정원이 25명이니...

평화여성회에서 갈등해결관련 내용을 처음 접한 것은 1999년, 두 가지 관심사에서였다. 동서독 통일의 예에서 보듯이 정치적 통일로서는 평화를 이루기 어렵고 정치적 통일뿐 아니라 공존과 화해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서로 다른 가치관과 체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 하는 관심이다. 또 하나는 90년대 이후 다원화시대가 되면서 이익갈등이 증가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의 부딪침 속에서 갈등의 파괴적 영향은 매우 증가하였다. 이에 갈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평화여성회는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9년부터 학습해 온 것을 기초로 2001년 처음 평화여성회 주최로 갈등해결교육을 개최했다. 2001년 여름, 처음 추진했던 2박3일의 갈등해결워크숍은 여교사를 대상으로 계획했는데, 어릴 때부터 갈등을 평화적으로 다루는 관점과 방법을 익힌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평화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처음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기획했다.

그러나 처음 기획된 워크숍은 모집을 하지 못해 폐강했었다. 그 당시에는 ‘갈등해결’이라는 말 자체도 너무나 생소해서 모집조차 하기 어려웠다. 2001년 겨울방학 때는 여름방학의 실패를 거울삼아 모집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 교사를 소개받고, 직접 만나서 프로그램의 의미나 내용을 설명하고, 또 만나고... 참으로 고맙게도 당시 의정부 민락중학교에서 근무하시던 이영조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민락중학교 여교사 11명이 참가하도록 도와주어 최초의 ‘갈등해결과 평화’ 워크숍이 열릴 수 있었다. 그때 마치면서 우리가 했던 말을 잊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평화에 관한 Herstory를 쓰고 있는 겁니다.”

참여했던 선생님들은 너무나 고마운 평가를 해 주었다. 아마도 지금까지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또 다양한 주제들로 갈등해결 교육 훈련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열심히 참여해주고, 의견을 주었던 참가자 선생님들의 에너지가 바탕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001년 첫 워크숍 이후 평화여성회는 학교의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목표로 다양한 학교 주체를 대상으로 교육해 왔다. 교장 교감선생님, 일선의 선생님, 생활지도부장 선생님, 학부모들... 2002년부터는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CA나 창의재량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2007년도에 진행된, 또는 계획된 학교에서의 학생 대상 교육은 학교, 공부방을 합쳐 30여 군데에서 진행되고, 회차만도 250여차가 된다.

이들 교육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2003년도부터 진행한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으로 배출된 진행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갈등해결센터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화의 씨앗을 만드는 과정이다. 올해 5기 강사트레이닝을 마쳤다. 매년 80여 시간에 해당하는 긴 과정을 참가자들은 매우 열심히 참여하였고, 강사트레이닝 과정을 마치고 청소년교육팀원으로 참여하며 열심히 교안을 만들고, 시연하고, 참관하고 또 진행하며 진행자로서의 힘을 기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5기까지 70여 명이 수료했으나,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에서 교육활동을 함께 하는 활동가는 20여 명에 이른다.

학교의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시도는 비단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만은 아니다. 장기적 접근으로 교육을 통한 문화적 접근과 함께 또래조정(peer mediation),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등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 등 갈등에 당사자 문제해결원칙에 입각해서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조정의 제도화 노력이다. 해마다 여름방학에 열리는 청소년평화리더십 캠프나 학교 또래조정반 등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율적 평화적 문제해결의 원칙과 방법을 훈련하고, 생활에서 또래 친구들의 갈등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2006년부터는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회복적 사법이라는 새로운 소년사법 대응모델을 기반으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현재 서울의 5개 경찰서와 연계하여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전통적인 처벌중심의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는데, “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해악을 치유할 목적으로 함께 모여 논의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그간 학교 폭력을 다루는 방식은 국가나 학교가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통해 재발을 억제하는 방식이었다면, 회복적 사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를 통해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을 느끼고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는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받은 신체적·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힘과 결과 중심의 문제해결 방법이 아직도 주요한 갈등분쟁해결 방식인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간 갈등, 또는 폭력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대화를 통해 갈등 주체들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려운 일일 테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은 평화적 갈등해결의 필요성을 알리고, 확산시키고 나아가 제도화하는는 데 또한 중요한 씨앗이 될 것을 믿는다. 2001년 처음 워크숍을 시작할 때 Herstory를 쓴 것처럼,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을 알고 있고, 또 참여하고 있으며,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을 여는 것이 되리라 믿는다.

다음호(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 노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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