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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 회합 조정자 과정 워크숍 마치고
- 김지선(평화여성회 활동가)
‘회복적 사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생소함’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의 ‘사법’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도 멀~리 느껴지는 단어였을 뿐 아니라 처벌, 징계와 연관지어 생각하기 쉬운, 그래서 멀~리 하고 싶은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하면 법의 판단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복’이라니...도대체 어떤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인지 생소하기만 했습니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논의는 1990대 들어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처벌중심의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범죄를 처벌과 징계를 통해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상을 치유, 회복할 목적으로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그 형태로 합니다. 기존의 체계에서는 오히려 ‘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법’에 그 자리를 내주어야 했던 피해자와 가해자가 회복적 사법에서는 ‘당사자’로 참여하여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미친 피해, 영향에 대해 알고 진심으로 책임을 느끼며 사과하고, 피해자는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이 ‘회복적 사법’ 내용이 실제 적용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청소년 범죄’의 경우는 더욱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갈등해결센터에는 2006년부터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이 회복적 사법의 내용을 적용,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작업을 해왔습니다. 2007년 6월부터는 서울의 몇몇 경찰서와 연계, 시범실시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회합을 진행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름 ‘붙여진’ 청소년들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있었고 회복적 사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올해에는 좀 더 확대하여 이 회복적 사법 회합 조정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 22일~24일 여주 신륵사에서 진행된 2박 3일 워크숍은 그간 갈등해결 교육의 기본, 중급과정(조정자, 진행자 훈련과정, 강사트레이닝 과정)을 마치고 꾸준히 평화적 갈등해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골수’ 갈등해결 활동가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왠만한 갈등해결 내용에 대해서는 여유있게 웃으시며 참여하실 것이라 예상되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워크숍 기간 내내 참가자들에게서 발산되는 그 에너지는 그간의 ‘내공’에 새로운 무언가가 더해진, 그래서 더 강력해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 궁금했던 그 ‘무엇’.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발자국에 대한 열의와 책임감,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감동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 속에서 진행되는 회합 조정자 훈련과정은 3월 15일(토)~4월 5일(토) 4차례의 심화 과정이 진행되고 이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참여자분들은 지속적 훈련을 거쳐 회합과정에 참여,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회복적 사법 회합 조정자 워크숍을 마치고 나니 이제는 ‘회복적 사법’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만들어 낸 강력한 에너지를 느낀 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기대감! 참가자들이 남기실 새로운 발자국들, 그리고 만들어질 길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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